•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9.17(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1. 지원대상 확대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그간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 유지

2.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다음으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출기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년 이용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하여 6년 추가 이용(총 10년 이용가능)

3. 사후관리 완화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하였다.

대출 이용 後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 하였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7.30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旣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8-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03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33
6202 식품 속 당.나트륨 정확히 알고 선택해서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0
6201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16
6200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38
619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45
6198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60
6197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분야 정책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44
6196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52
6195 단풍만 보면 아쉬운 가을여행…우리 강 탐방로도 가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6
6194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6193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 듣는 절차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26
6192 강원지역 주민 대상 행정·법률·복지 등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1
6191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6190 2018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5
6189 BMW 화재사고 조사 중 추가리콜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