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9.17(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1. 지원대상 확대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그간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 유지

2.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다음으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대출기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년 이용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하여 6년 추가 이용(총 10년 이용가능)

3. 사후관리 완화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하였다.

대출 이용 後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 하였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7.30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旣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18-09-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82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8 13
1168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3
11680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13
11679 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11678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11677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13
11676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3
11675 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3
11674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3
11673 아우디·테슬라·현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3
11672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13
11671 1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3
11670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11669 코엔자임Q10 등 원료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11668 코팅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