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공정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를 명시했다.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3개 시·도의 경우,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타 시·도와 해외 소재 가맹본부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해 수행)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들 시·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위임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행 규정상 그 부과권자는 공정위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시·도에도 설치해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같은 사안으로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될 수 있다.

 

개정 법 규정상, 이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각 협의회가 조정신청의 중복 접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도 수행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해져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맞은 때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마련되므로, 내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도 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이나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5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6
4834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2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1
4833 애슬레저복, 땀 흡수와 건조속도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6
4832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93
4831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4830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4829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75
4828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2
4827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25
4826 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8
4825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1
4824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4823 앱 이용 소비자의 70% 이상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6
4822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4821 야생버섯 함부로 섭취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