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공정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를 명시했다.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3개 시·도의 경우,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타 시·도와 해외 소재 가맹본부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해 수행)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들 시·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위임했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행 규정상 그 부과권자는 공정위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시·도에도 설치해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같은 사안으로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될 수 있다.
개정 법 규정상, 이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각 협의회가 조정신청의 중복 접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도 수행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해져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맞은 때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마련되므로, 내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도 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이나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