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116일 공포, 7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5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181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717일 시행 예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하여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어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717)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85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60
5684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3
5683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0
5682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5
56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15
568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월 4일 14시, 2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18
567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15
5678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2.5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7
5677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성공 유전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13
5676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5675 농약잔류기준이 궁금하다면, 농약명.농산물명으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9
5674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10
5673 인터넷쇼핑몰 평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5
5672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16
5671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17일부터 20년도 첫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