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116일 공포, 7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5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181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717일 시행 예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하여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어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717)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50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80
5649 방통위,「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취약계층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84
5648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133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80
5646 "급가속·급감속·과속 제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125
5645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58
5644 기아, 르노, 벤츠, 볼보, 포르쉐, 피아지오, 인디언 리콜 실시(총 30개 차종 287,95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82
5643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74
564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77
5641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확인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59
5640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135
5639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56
5638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80
5637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9
5636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63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