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116일 공포, 7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5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181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717일 시행 예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하여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어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717)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73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5672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5671 늦은 임신…건강출산 위해 ‘임신 중독증’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44
5670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7
5669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78
5668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4
5667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도 보완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22
5666 뉴질랜드 전자여행증(ETA) 제도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7
5665 뉴스테이, 이제 “블로그에 상담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7
5664 눈알 모양 젤리 등 "판매하면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7
5663 눈만 뜨면 인터넷?스마트폰, 이제 쉼표를 찍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5
5662 눈길보다 위험한 빙판길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4
5661 눈·코 성형수술,‘비대칭’부작용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4
5660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7
5659 눈 오면 내 집 앞은 먼저 치웁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