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116일 공포, 7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5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181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717일 시행 예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하여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어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717)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0 여름휴가 떠나는 국민의 82.6%, 국내에서 즐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5
576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4
5768 「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4
5767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분들~,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0
5766 벤츠, 닛산, 미쓰비시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12,1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1
5765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5764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50
5763 회원카드 1장으로 최대 9개 전기차 충전사업자 공동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91
576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5761 2018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1
5760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5759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8
5758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5757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6
5756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0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