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116일 공포, 7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5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0181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717일 시행 예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하여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어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717)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40 의류용 중성세제,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세척력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9
13039 9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9
13038 곰팡이 제거용 욕실세정제, 항곰팡이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3 9
13037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9
13036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13035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생활 정보 한곳에 모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9
13034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9
13033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9
13032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9
13031 [금융꿀팁200선] 137번_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9
13030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9
13029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TECNIS EYHANCE IOL 제품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9
13028 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9
13027 통‧반 단위 주민등록 인구현황 데이터 확대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9
13026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 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9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