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경유차 소유자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자동차세와 일치시키고 차량 이전·말소 시 납부증명서 제출토록 명시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자동차의 이전·말소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법률을 정비했다.
※ 2017년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조 1,455억 원 부과 4,627억 원 징수(징수율 40.3%)

'시행령 개정안'은 타 세법의 감면대상 범위와 유사하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편의를 도모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그간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되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05-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5 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4 뇌·뇌혈관 MRI 검사 필수수요 중심으로 보험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3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동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2
5612 2019년 12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4/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19
5610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5
5609 2019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12
5608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 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6
5607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일일 집계통계, 9시 기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7
5606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3
5605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낮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2
5604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5
5603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4
5602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9
5601 [해명]감염병 무서워 여행 취소했다면 환불...보도 관련_(조선비즈 2.1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