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25일)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요양기관 종별 병상 분포 현황(’17.12. 신고병상 기준)>

 

(비중)

일반병상

(비중)

상급병상

(비중)

상급병상 

2·3인실

(비중)

1인실

(비중)

상급

종합

41200

(100.0) 

32600

(79.1)

8,600

(20.9)

5,800

(14.2)

2,800

(6.8) 

종합

병원

96900

(100.0) 

81800

(84.4)

15100

(15.6)

9,200

(9.5)

5,900

(6.1) 

병원

168200

(100.0) 

143900

(85.5)

24300

(14.5)

14900

(8.9)

9,500

(5.6) 

의원 

68900

(100.0) 

49600

(72.1)

19300

(27.9)

12500

(18.1)

6,700

(9.8) 

375100

(100.0)

307800

(82.1)

67300

(17.9)

42400

(11.3)

24900

(6.6)

 


  -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하여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 ‘연간 입원환자 내원일수’를 ‘전체 병상 수×연간 진료일수(365일)’로 나눈 값으로, 일반병상 비율에 비해 병상가동률이 높을수록 일반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 
  **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을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 ’13년)

  -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요양기관 종별 평균 병상가동률 및 일반병상 비율>

구분

병상 가동률(’16)

일반병상 비율(’17)

상급종합

102.1%

79.1%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98.4%

84.4%

300~499병상

94.2%

100~299병상

90.7%

병원

100병상이상

75.2%

85.5%

30~99병상

63.3%

의원 

43.0%

72.1% 

 


     * 병상가동률(건보·의료급여·자보·산재·보훈·외국인환자 포함, ’18.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본인부담률)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단위 : %)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

비급여

20%

20%

의원 

20%

20%

 

  -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하였다.

  -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③ (일반병상 의무 비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 의견 제출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FAX : (044) 202 – 3982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20 기아, 현대, 랜드로버, 폭스바겐 리콜실시(총 10개 차종 231,0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6
6419 옛 그림속 나무들이 들려주는 궁궐 이야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6
6418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6
6417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36
6416 재규어, 페라리, 푸조, BMW, 현대·기아, 오텍 리콜실시(총 20개 차종 9,71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6
6415 “한 번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6
6414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6
6413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6
6412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6
6411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6
6410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6
6409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6
6408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6
6407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6
6406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