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25일)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요양기관 종별 병상 분포 현황(’17.12. 신고병상 기준)>
| 계 (비중) | 일반병상 (비중) | 상급병상 (비중) | 상급병상 | |
2·3인실 (비중) | 1인실 (비중) | ||||
상급 종합 | 4만1200 (100.0) | 3만2600 (79.1) | 8,600 (20.9) | 5,800 (14.2) | 2,800 (6.8) |
종합 병원 | 9만6900 (100.0) | 8만1800 (84.4) | 1만5100 (15.6) | 9,200 (9.5) | 5,900 (6.1) |
병원 | 16만8200 (100.0) | 14만3900 (85.5) | 2만4300 (14.5) | 1만4900 (8.9) | 9,500 (5.6) |
의원 | 6만8900 (100.0) | 4만9600 (72.1) | 1만9300 (27.9) | 1만2500 (18.1) | 6,700 (9.8) |
계 | 37만5100 (100.0) | 30만7800 (82.1) | 6만7300 (17.9) | 4만2400 (11.3) | 2만4900 (6.6) |
-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하여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 ‘연간 입원환자 내원일수’를 ‘전체 병상 수×연간 진료일수(365일)’로 나눈 값으로, 일반병상 비율에 비해 병상가동률이 높을수록 일반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
**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을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 ’13년)
-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요양기관 종별 평균 병상가동률 및 일반병상 비율>
구분 | 병상 가동률(’16) | 일반병상 비율(’17) | |
상급종합 | 102.1% | 79.1% | |
종합병원 | 500병상이상 | 98.4% | 84.4% |
300~499병상 | 94.2% | ||
100~299병상 | 90.7% | ||
병원 | 100병상이상 | 75.2% | 85.5% |
30~99병상 | 63.3% | ||
의원 | 43.0% | 72.1% |
* 병상가동률(건보·의료급여·자보·산재·보훈·외국인환자 포함, ’18.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본인부담률)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단위 : %) | |||||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 | 비급여 | 20% | 20% | ||
의원 | 20% | 20% |
-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하였다.
-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③ (일반병상 의무 비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 의견 제출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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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FAX : (044) 202 – 398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 보건복지부 2018-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