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특히 골다공증이나 척추질환 환자 등 사용 자제해야 -

최근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일정 시간 유료로 안마의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안마카페도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71건 → (’16년) 92건 → (’17년) 99건

‘골절’도 발생할 수 있어, 고령자 및 골다공증·뼈·척추 질환자 등 주의 필요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품 사용설명서에 이용 제한자를 기재했으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하였는데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2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고,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라 사용여부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여 주요 사업자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할 것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알아둘 것 ▲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걸치지 말 것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4-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908 부품 불량으로 낙하 우려가 있는 천장 스피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2.08.23
907 어린이가 액체를 섭취할 위험이 있는 Tickit 액상형 모래시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4.16
906 “유명인·가족 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4.11
905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한 발열조끼 자발적 리콜(환불)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4.03
904 전기 스파크나 아크 발생으로 감전 위험성 있는 예초기(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4.03
903 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3.20
902 독성 식물로 확인된 테호코테(Tejocote) 다이어트 보조제(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3.15
901 '재택근무로 손쉽게 고수익'… 온라인몰 부업 사기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3.14
900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IPL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3.13
899 과다한 착색제 함유된 레모네이드 음료(오션 블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2.16
898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1.22
897 불완전 설계되어 사용자 부상 위험 있는 Gloria 소화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1.08
896 안전인증 받지 않은 Tupa 등산용 하네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1.04
895 케이블 플라스틱에 SCCPs 등을 함유한 디지털 달력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1.05
894 사용 중 멈춤 현상으로 상해 및 사망 우려 있는 Onewheel 전동스케이트보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1.04
893 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3.12.27
892 회로판 과열로 화재 위험 있는 Russound 컨트롤러 앰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3.12.18
891 화재 위험 있는 Classic brands 쿨 젤 메모리폼 매트리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3.11.16
890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된 Arabian Oud Arabian Knight 향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3.09.20
889 손가락 끼임 우려 있는 IRIS OHYAMA 써큘레이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3.09.0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