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골다공증이나 척추질환 환자 등 사용 자제해야 -
최근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일정 시간 유료로 안마의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안마카페도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71건 → (’16년) 92건 → (’17년) 99건
‘골절’도 발생할 수 있어, 고령자 및 골다공증·뼈·척추 질환자 등 주의 필요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품 사용설명서에 이용 제한자를 기재했으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하였는데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2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고,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라 사용여부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여 주요 사업자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할 것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을 알아둘 것 ▲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걸치지 말 것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 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