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 입양‧장애호전 되더라도 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ㅇ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유족연금제도 개요

‣ (지급요건일정한 연금보험료 납입요건(72)을 채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73)에게 지급

 

‣ (지급수준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 60% 지급(74)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기본연금액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산정한 금액 , 20년 이상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소멸정지수급자의 사망배우자인 수급자의 재혼자녀 및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연령도달 등으로 인해 수급권이 소멸되며(75), 배우자인 수급자의 소득 초과 및 소재불명 등의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 됨(76

 

□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ⅰ)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ⅱ)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00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4
5599 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209
5598 시민이 뽑은 ‘한국사회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56
5597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앱으로 안전점검 결과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27
5596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48
5595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2 35
5594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6
5593 시외버스 예매“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예매서비스 전면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3
5592 시외버스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111
5591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40
5590 시외버스도 지정좌석제·승차권 왕복발권 서비스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96
5589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0
5588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 2년 전에 비해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7
5587 시장의 절반 이상은 소비자 지향성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2
5586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 첫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64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