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 입양‧장애호전 되더라도 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ㅇ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유족연금제도 개요
‣ (지급요건)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입요건(법72조)을 채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법73조)에게 지급
‣ (지급수준)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 60% 지급(법74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기본연금액 :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산정한 금액 , 20년 이상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소멸․정지) 수급자의 사망, 배우자인 수급자의 재혼, 자녀 및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연령도달 등으로 인해 수급권이 소멸되며(법75조), 배우자인 수급자의 소득 초과 및 소재불명 등의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 됨(법76조) |
□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ⅰ)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ⅱ)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