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다.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 점수를 설정했다.

 

< 사업자 고발 점수 판단을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 >

 

그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결정할 때에는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해, 고발을 결정할 때에는 고발 지침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이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 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 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 행위기준(1.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기준(2.2)의 평균점(1.8)을 고발 기준 점수로 설정했다.

 

<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 >

 

현행 고발 지침 제2조 제6항의 경우, 예시 중 일부가 앞선 중대성 판단과 다소 중복되거나 고려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예시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유는 이를 삭제하고,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사유로 구체화했다.

 

< 기타 규정 정비 >

 

이 밖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고발 기준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고발 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 횟수 고려 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 · 구체화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42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7
5241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7
5240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27
5239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7
5238 새학년, 새학기 고민 ‘청소년상담1388’에서 나눠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7
5237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27
5236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6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7
5235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7
5234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27
5233 전통시장 등 봄철 ‘화재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7
5232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5231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 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0 27
523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5229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7
5228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3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