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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다.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 점수를 설정했다.

 

< 사업자 고발 점수 판단을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 >

 

그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결정할 때에는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해, 고발을 결정할 때에는 고발 지침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이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 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 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 행위기준(1.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기준(2.2)의 평균점(1.8)을 고발 기준 점수로 설정했다.

 

<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 >

 

현행 고발 지침 제2조 제6항의 경우, 예시 중 일부가 앞선 중대성 판단과 다소 중복되거나 고려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예시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유는 이를 삭제하고,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사유로 구체화했다.

 

< 기타 규정 정비 >

 

이 밖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고발 기준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고발 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 횟수 고려 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 · 구체화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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