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18. 1. 1. ∼ 3. 31.간 실시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8. 1. 1. ∼ 3. 31.(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75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5
10474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4
10473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5
10472 일자리 자동상담 서비스 챗봇(Chatbot)‘고용이’를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1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2
10470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5
10469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46
10468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3 16
10467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10466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10465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23
10464 일선 의사에게 신종감염병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78
10463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에 쉼표를 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18
10462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위험은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상품」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4
10461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50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