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18. 1. 1. ∼ 3. 31.간 실시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8. 1. 1. ∼ 3. 31.(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97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8
5096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이렇게 구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5
5095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1
5094 다수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등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80
5093 「서민금융 1332」홈페이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2
5092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7
5091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5
5090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1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2
5088 금융교육 이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리할인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40
5087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5086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5085 2017년 12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81
5084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4
5083 전북지역 가금관련 시설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