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환경 개선해 실제 직원수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권익위, 건물사용승인서 상 건물용도 근거로 지원금 미지급은 위법·부당
 
□ 임차한 건물을 증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한 결과 실제 근로자수가 늘었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한 건물을 증축하고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 건물사용승인서 상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
 
□ 돈까스 등을 제조하는 A업체는 B교회로부터 교회 옆의 단층 건물을 임차해 사업하던 중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직원 휴게실과 목욕시설, 주방 등을 설치해 근로자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사업계획을 2013년 4월 보령지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 A업체는 건물의 증축 공사 후 근로자수가 5명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1월 보령지청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 5,600만원을 신청했다.
 
□ A업체는 건물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 B교회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건축법상의 건축주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발급된 건물 사용승인서에는 건축주가 B교회, 건물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었다.
 
□ 보령지청은 건물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건물이 처음부터 종교집회장을 목적으로 증축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 B교회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보령지청도 A업체가 건물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A업체가 B교회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 받고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직원 휴게실과 목욕시설, 주방 등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점과 ▲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 수가 개선 전보다 5명이 증가하여 지원목적대로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이룬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A업체는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건물 사용승인서에 종교집회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8-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65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10
12864 폭스바겐, FCA, 한불, 포르쉐, 스카니아, 킴코, 두카티 리콜 실시 [총 7개사 12,053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0
12863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0
12862 최근(10.27~11.3) 6건의 BMW 차량화재, 중간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10
12861 용산기지 버스투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0
12860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
12859 국민이 편리한 온라인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 내년 2월부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
12858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2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5.3만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0
12857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0
12856 공익신고 전년 대비 1.5배 증가...‘건강 분야’ 21.1%로 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0
12855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10
12854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0
1285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0
12852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 전산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0
12851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스쿨포유 초등과정’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