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환경 개선해 실제 직원수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권익위, 건물사용승인서 상 건물용도 근거로 지원금 미지급은 위법·부당
 
□ 임차한 건물을 증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한 결과 실제 근로자수가 늘었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한 건물을 증축하고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 건물사용승인서 상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
 
□ 돈까스 등을 제조하는 A업체는 B교회로부터 교회 옆의 단층 건물을 임차해 사업하던 중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직원 휴게실과 목욕시설, 주방 등을 설치해 근로자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사업계획을 2013년 4월 보령지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 A업체는 건물의 증축 공사 후 근로자수가 5명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1월 보령지청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 5,600만원을 신청했다.
 
□ A업체는 건물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 B교회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건축법상의 건축주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발급된 건물 사용승인서에는 건축주가 B교회, 건물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었다.
 
□ 보령지청은 건물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건물이 처음부터 종교집회장을 목적으로 증축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 B교회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보령지청도 A업체가 건물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A업체가 B교회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 받고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직원 휴게실과 목욕시설, 주방 등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점과 ▲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 수가 개선 전보다 5명이 증가하여 지원목적대로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이룬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A업체는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건물 사용승인서에 종교집회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8-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28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3
10027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7
10026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건수, 작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72
10025 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 원 할인판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6
10024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6
10023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6
10022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9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8
10021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4
10020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0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10019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3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10018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6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18
10017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 고용환경 개선해 실제 직원수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91
1001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6
10014 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4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