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 보수공사 후 재개방 / 11.10.~ -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명준)는 ‘창경궁 대온실(등록문화재 제83호)’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재개방한다.

 

  ‘창경궁 대온실’은 지난 2013년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따라 관람을 중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3개월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펼쳤다. 특히, 이번 보수공사에서는 타일 철거 과정에서 대온실 최초 준공 시에 사용된 영국제 타일 원형을 발견하여 해당 제조사의 1905년 책자를 근거로 보수하는 등 원형 복원에 힘썼다.

 

  ‘창경궁 대온실’은 창경궁 내에 자리한 건물로 1909년에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다. 당시 일본 황실 식물원 책임자였던 후쿠바 하야토가 1907년에 설계하고 프랑스 회사가 시공했는데 당시에는 동양 최대의 규모였다고 한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을 창덕궁에 유폐시킨 뒤 왕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동물원과 함께 지은 것으로 아름다운 외관과 달리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건축물이다. 대한제국 말기에 도입된 서양 건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유산으로 인정받아 2004년 2월 6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대온실 내부에는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제63호)와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제124호) 등 천연기념물 후계목과 식충식물류, 고사리류 등 7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전시하여 관람객을 맞이한다.
  * 후계목: 천연기념물 모수(母樹)에서 직접 채취하여 키워 낸 나무

 

  일부 공간은 민관 협력사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하는 1호 문화재지킴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후원으로 꾸몄다.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는 앞으로 창경궁 대온실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통해 우리 궁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고궁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문화재청 2017-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80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7
13579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7
13578 10.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113
13577 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7
13576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9
13575 10.30일부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94
13574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0
1357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5
13572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6
» 100여 년 전 문을 연 창경궁 대온실, 국민에게 재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6
13570 100일 동안 매일매일 국민과 함께 안전습관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9
13569 10개 보험회사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110
13568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13567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79
13566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