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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 건(%))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 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현황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꾸준히 발생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5년 2,622건, 2016년 3,175건, 2017년 상반기 1,370건 접수됨.
피해구제는 2015년 396건, 2016년 440건, 2017년 상반기 13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상반기    계
상담  2,970  2,622  3,175      1,370 10,137
피해구제   303   296   440       130  1,169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순으로 피해 다발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277건(48.6%), 영남권(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200건(35.1%),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48건(8.4%)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상반기    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211        66 277(48.6)
영남권 (부산·대구·경북·경남·울산)    163        37 200(35.1)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38       10 48(8.4)
충청권 (대전·충북·충남·세종)     19       13 32(5.6)
강원      5        2 7(1.2)
제주      4        2 6(1.1)
   440      130 570(100.0)

중도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해지처리 지연, 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이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음.

중도해지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사업자가 정가 학습비와 사은품 가격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총 123건(21.6%)이었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여 발생한 피해가 86건(15.1%)임.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대금을 청구하여 접수된 건은 167건(29.3%)이며, 상품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한 경우가 143건(25.1%)으로 나타남.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 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570(100.0)

* 홍보 가장 판매 : 14일 무료체험, 대금 미납 시 자동 해지 등을 제시하며 상품 홍보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대금을 청구하는 유형

계약 장소는 학교, 자택이 대부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으로 가장 많았고, 자택에서 계약한 경우는 93건으로 20.9%를 차지함.


<계약 체결 장소별 현황>                (단위 : 건, (%))

계약 장소    2016    2017 상반기    계
강의실, 학교 내    282         56 338(76.0)
자택     69         24 93(20.9)
기타       8          6 14(3.1)
445(100.0)

* 기타 : 마트, 병원, 소비자의 사무실, 취업센터 등

장기계약이 전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장기계약이 279건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함.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314(100.0)

20대 대학생, 40대 학부모 피해가 가장 많아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546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208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8건(28.9%), 10대 118건(21.6%), 30대 37건(6.8%) 순으로 나타났음.

20대의 경우 대학생이 대다수였으며, 40대의 경우 자녀를 위한 과외, 온라인강의,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학부모가 많았음.


<연령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신청인 연령   2016   2017 상반기    계
  10-19세   105        13 118(21.6)
  20-29세   169        39 208(38.1)
  30-39세    18        19 37(6.8)
  40-49세   112        46 158(28.9)
  50-59세    16         9 25(4.6)
      계546(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소비자 A씨는 자택에 방문한 인터넷강의업체 방문판매원과 자녀 학습을 위한인터넷 강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총 4,914,000원 중 2,030,000원을 지급함.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함.

[사례2]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중도해지 거부

소비자 B씨는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강의를 1년 계약하고 2,268,000원을 지급함. 상담 당시 방문판매원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3개월 수강 후 담당직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소비자가 6개월 의무사용에 동의했다며 해지요구를 거절함.

[사례3]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소비자 C씨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을 위한 인터넷 화상강의를 18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3,060,000원을 지급함. 5개월 이용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담당직원은 위약금 2,850,000원을 청구함.

[사례4]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된 미성년자계약 취소 요구

소비자 D씨는 학교에서 방문판매원에게 토익인터넷강의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함. 신청당시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및 연락처를 주지 않아 계약해지를 원했으나 해지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배송된 교재를 보관해 둠.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취소가 불가하다며 교재 대금 298,000원을 독촉함.

[사례5] 인터넷강의 수강료 채무부존재 인정 요구

소비자 E씨는 학교 강의실을 방문한 방문판매원을 통해 IT자격증 관련 인터넷강의 설명을 들음. 당시 방문판매원은 학교 관계자라며 강의를 홍보하였고 14일 동안 무료 체험 기간이며 이후 돈을 내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설명함. 그러나 청약철회기간(14일) 이후 사업자는 대금을 독촉하는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며 대금납부를 강요함.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확인한다.

계약당시 할인가로 계약하더라도 중도해지 시 계약서에 기재된 정가 교습비로 정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정가 교습비 및 위약금 산정방법을 반드시 확인한다.

무료 사은품이라 하더라도 중도해지 시 사은품 가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한다.

계약 체결 전에 중도해지 방법,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해 문의한다.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구두약속은 추후 입증이 어려우므로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이용 개시 이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이용 개시 이전일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

장기 계약의 경우,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1개월 이상 서비스가 지속되는 계약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계약 해지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



[ 한국소비자원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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