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ㆍ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이다.

결함내용은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 및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광도초과*)하여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광도기준>
* 안전기준 : 제동등(40∼185cd), 후미등(4∼12cd)
* 측정값 : 제동등(263.7cd), 후미등(45.2cd)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3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주) 전국 대리점,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대림자동차공업(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주)(1588-009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08-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69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87
8068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빈번해 사고 우려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58
8067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40
8066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6
8065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7
8064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35
8063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38
806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80
806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37
8060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6
8059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7
8058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7
8057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0
8056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9
8055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6
Board Pagination Prev 1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