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 업체를 방문했다. A씨는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 교체할 것인지 여부는 애플 진단 센터에서 결정한다면서, “애플 진단 센터에서 결정할 수리 내역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전체 교체 비용인 375,000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전체 교체 비용인 375,000원을 선결제하고 애플 진단 센터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애플 아이폰 수리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업체는 고객의 수리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수리 전에 수리 비용을 선결제 하도록 강제해왔다.

 

시정권고 대상은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공인서비스센터 6곳이다.

 

아이폰 A/S는 배터리 교체, 후면 카메라 수리 등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액정 파손 등의 수리는 애플 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 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 내역과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받았다.

 

고객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약관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아이폰 수리 계약은 도급 계약임으로,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수리 완성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제품 반환을 거부한 6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시정권고를 명했다.

 

아울러 최대 비용 선결제 강제 조항도 함께 시정권고를 내렸다.

 

민법 제665조에 따라 도급 계약에서 보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투바는 수리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교체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요하고, 실제 수리가 이루어진 후에 차액을 정산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 업체,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80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1
11479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1
11478 국내 유통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1
11477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1
11476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1
11475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1474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식용유지류)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1
11473 TV 홈쇼핑,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1
11472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91
11471 필리핀으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91
11470 ‘어르신을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리플릿' 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91
11469 추석 명절, 의약품 등 올바른 복용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91
11468 BMW, 볼보,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91
11467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1
11466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