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 업체를 방문했다. A씨는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 교체할 것인지 여부는 애플 진단 센터에서 결정한다”면서, “애플 진단 센터에서 결정할 수리 내역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전체 교체 비용인 37만 5,000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전체 교체 비용인 37만 5,000원을 선결제하고 애플 진단 센터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애플 아이폰 수리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업체는 고객의 수리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수리 전에 수리 비용을 선결제 하도록 강제해왔다.
시정권고 대상은 (주)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주), (주)피치밸리, (주)비욘드테크, (주)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공인서비스센터 6곳이다.
아이폰 A/S는 배터리 교체, 후면 카메라 수리 등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액정 파손 등의 수리는 애플 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 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 내역과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받았다.
고객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약관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아이폰 수리 계약은 도급 계약임으로,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수리 완성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제품 반환을 거부한 6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시정권고를 명했다.
아울러 최대 비용 선결제 강제 조항도 함께 시정권고를 내렸다.
민법 제665조에 따라 도급 계약에서 보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투바는 수리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교체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요하고, 실제 수리가 이루어진 후에 차액을 정산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 업체, 애플코리아(유)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