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배송지연 및 환급 약속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 다발 -

최근 임산부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www.ggonzi.co.kr)이 상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다발하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꼰지잼잼 : 수원시 영통구 통신판매 신고업체(2017-수원영통-0352)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5.1.1.~2017.7.3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으로, 특히 금년에만 56건이 접수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소비자불만 상담 213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에 달했다. 또한,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2015.1.1.∼2017.7.31.) ]
[단위 : 건, (%)]
구분2015년2016년2017년 7월
환급지연445423121(56.8)
배송지연28313291(42.7)
오배송--11(0.5)
728556213(1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 꼰지잼잼 ’ 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지자체와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 거래 시 주의할 것 ▲계약 체결 전 통신판매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 할 것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 :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결제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함.

**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된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발생 시 대급 지급 중지 및 결제대행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함.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451 신기술조합 투자(출자)는 위험이 매우 큰 투자이므로, 판매 증권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및 행정지도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1.09.15
2450 식품첨가제(식용색소, 산화방지제) 기준치 초과 검출된 씨리얼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2.09.27
2449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알로에베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1.03.17
2448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바나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1.03.17
2447 식품위생법 위반한 벚꽃 소금절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5.13
2446 식품용 살균제, 인체에 사용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20.09.16
2445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9 2017.09.29
2444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3.05.12
2443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된 벌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1.07.26
2442 식품·장난감 모양의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2 2018.12.27
2441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1.02.03
2440 식품 중 '신종 패류독소' 오염수준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22.02.23
2439 식품 중 '스테리그마토시스틴' 오염수준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21.04.02
2438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구매대행 식품(GI Relief)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5.07
2437 식품 원료 오(誤) 표기된 견과류 가공품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2.09.26
2436 식품 안전섭취가이드 대국민 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5 2018.10.31
2435 식품 사용 안 되는 복어알을 첨가한 식품 제조.판매, 복어환.추출액에 항암효과 허위 광고 등 4개 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1.07.01
2434 식품 모방 화장품 섭취.삼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1.06.04
2433 식품 등에 '불면증 치료.완화 등' 불법 광고행위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21.01.19
2432 식중독의 계절,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19.06.05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