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7.24)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7월 24일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 안전지킴이 30여명이 ‘당신의 건강, 인터넷에 맡기시겠습니까’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용 전단(리플렛)을 제공한다.
※ 의약품안전지킴이: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및 불법 구매의 위해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학생 등 일반인 120명으로 구성
○ 주요안내 내용은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해성 ▲불법 의약품 신고 요령등이다.
-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 또한,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정품이 아니므로 함유된 성분의 종류, 함량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

□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지켜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 누구든지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인지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41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36
2840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 신속 정확하게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11
2839 ◇ 국내 커피 시장 1조 6천억원, 5년간 92% 성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55
2838 ″찾았다! 일자리 청춘!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2.2~12.1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9
2837 ″찾았다! 일자리 청춘!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3~12.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13
2836 “휴대전화 스팸, 이제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3
2835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4
2834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4
2833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2
2832 “회수 가능한 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92
2831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0
2830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19
2829 “혼자 관리하기 힘든 고혈압·당뇨, 동네의원과 함께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100
2828 “호텔이 영업정지되어 예약을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내라구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2
2827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