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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7.24)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7월 24일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 안전지킴이 30여명이 ‘당신의 건강, 인터넷에 맡기시겠습니까’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용 전단(리플렛)을 제공한다.
※ 의약품안전지킴이: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및 불법 구매의 위해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학생 등 일반인 120명으로 구성
○ 주요안내 내용은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해성 ▲불법 의약품 신고 요령등이다.
-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 또한,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정품이 아니므로 함유된 성분의 종류, 함량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

□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지켜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 누구든지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인지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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