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중앙행심위, 제주교육감의 ‘유치원 이전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행정착오로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돼 유치원을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전 신청했지만 이전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치원 이전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A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달 11일 거부처분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최근 호텔이 들어섰는데 인근 유치원의 거리가 19m에 불과했다. 법규상 학교에서 50미터 이내 절대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으나 관할 기관의 행정 착오로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해 호텔에서 약 92m 떨어진 곳으로 유치원을 이전하고자 제주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교육감은 A재단이 신청한 이전 예정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A재단은 현재 유치원과 호텔이 매우 가까운데 반해 이전 신청 부지는 성당 내 부지 중 호텔과 가장 멀고 성당 건물과 조경수 등으로 호텔이 가려져 현재 위치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서 지난해 9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이전 신청 부지에서 호텔 일부가 보이는 등 교육환경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 부지의 수목 등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지는 등 교육환경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만일 유치원을 이전하지 않으면 19m에 불과한 거리로 인해 교육환경이 더욱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제주교육감의 유치원 이전 거부 처분이 잘못이라고 재결하였다.
< 참고 법령 >
○ 구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 3, 6, 10, 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2. (생 략)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 20. (생 략)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8.1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위치도 >
5
< 관련사진 >
<현 유치원 놀이터 인근에서 바라본 호텔 건물>
1
<이전 예정 부지 인근에서 바라본 호텔 건물>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8-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38 생활가전 해외직구 시 국내가격, AS 여부 확인 후 구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41
6637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꿈의 설계를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1
6636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1
6635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1
6634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41
6633 위험천만 급경사지, 소교량 등 사고예방 위해 사전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41
6632 ’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1
6631 친환경인증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임대한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이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1
6630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1
6629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41
6628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1
6627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1
6626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1
6625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1
6624 금융꿀팁 200선 -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