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중앙행심위, 제주교육감의 ‘유치원 이전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행정착오로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돼 유치원을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전 신청했지만 이전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치원 이전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A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달 11일 거부처분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최근 호텔이 들어섰는데 인근 유치원의 거리가 19m에 불과했다. 법규상 학교에서 50미터 이내 절대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으나 관할 기관의 행정 착오로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해 호텔에서 약 92m 떨어진 곳으로 유치원을 이전하고자 제주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교육감은 A재단이 신청한 이전 예정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A재단은 현재 유치원과 호텔이 매우 가까운데 반해 이전 신청 부지는 성당 내 부지 중 호텔과 가장 멀고 성당 건물과 조경수 등으로 호텔이 가려져 현재 위치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서 지난해 9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이전 신청 부지에서 호텔 일부가 보이는 등 교육환경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 부지의 수목 등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지는 등 교육환경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만일 유치원을 이전하지 않으면 19m에 불과한 거리로 인해 교육환경이 더욱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제주교육감의 유치원 이전 거부 처분이 잘못이라고 재결하였다.
< 참고 법령 >
○ 구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2. (생 략)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 20. (생 략)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8.1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위치도 >
< 관련사진 >
<현 유치원 놀이터 인근에서 바라본 호텔 건물> |
<이전 예정 부지 인근에서 바라본 호텔 건물> |
[국민권익위원회 2017-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