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 대입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대입 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해 징수한다. 대학은 수시․정시 모집별* 시험 시행 후 ‘대학알리미’를 통해 결산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 수험생 1인 응시기회 : 수시(9.11~12.15) 6회, 정시모집(12.31~2.17) 3회
 
국민권익위는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2015~2016) : 총 103건(‘15년 60건, ‘16년 43건)
 
□ 조사 결과 각 대학은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높은 전형료를 책정하거나 대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 심의 시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대학은 결산 시 전형료의 수입・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공무원 5급 공채, 기술사 시험 등은 전형료가 1~2만원 이내인 반면 대입 수시 5~8만원, 정시 4~6만원 수준으로, 수시 6번 및 정시 3번을 모두 지원한 학생은 100여만원 지출
 
- 공무원 공채시험(5천~1만원), 기술사(2만원 내외), 3군 사관생도 선발(5천원)
 
대학 간에 전형 관련 수당이나 식비 등 항목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일부 대학은 1일 출제수당이 80~100만원에 이르고, 모집규모・경쟁률이 유사한 대학들이 시험기간 중 교직원 식비로 지출한 금액의 차이가 3~4배에 달함
 
국민권익위는 또한 전형료 수입금 중 공공요금은 15%, 홍보비는 40%를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정해둔 규정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공공요금) 수험생 학교 방문일은 1~2일 이내로 공공요금 추정액은 약 2천만원 정도(우편 5백만원, 전기통신 15백만원)이나 수도권 ■■대학은 6억7천만원 지출
 
▪(홍보비) 수도권의 ▤▤대학은 홍보비로 8천7백만원, □□대학은 10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대학 간 편차 심각(대부분 학교 이미지 광고, 설명회 참석 경비로 지출)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및 운영 내실화, 인건비성 수당‧공공요금‧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 명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금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되면 수시・정시에 응시하는 한해 60만 명 이상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예산 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0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58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8
5868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0
5867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5866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5865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5864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9
5863 소비자의 70%가 용도·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을 구입해 사고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4 18
5862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5861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5860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37
5859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67
5858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5857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9
585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