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 대입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대입 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해 징수한다. 대학은 수시․정시 모집별* 시험 시행 후 ‘대학알리미’를 통해 결산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 수험생 1인 응시기회 : 수시(9.11~12.15) 6회, 정시모집(12.31~2.17) 3회
 
국민권익위는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2015~2016) : 총 103건(‘15년 60건, ‘16년 43건)
 
□ 조사 결과 각 대학은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높은 전형료를 책정하거나 대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 심의 시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대학은 결산 시 전형료의 수입・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공무원 5급 공채, 기술사 시험 등은 전형료가 1~2만원 이내인 반면 대입 수시 5~8만원, 정시 4~6만원 수준으로, 수시 6번 및 정시 3번을 모두 지원한 학생은 100여만원 지출
 
- 공무원 공채시험(5천~1만원), 기술사(2만원 내외), 3군 사관생도 선발(5천원)
 
대학 간에 전형 관련 수당이나 식비 등 항목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일부 대학은 1일 출제수당이 80~100만원에 이르고, 모집규모・경쟁률이 유사한 대학들이 시험기간 중 교직원 식비로 지출한 금액의 차이가 3~4배에 달함
 
국민권익위는 또한 전형료 수입금 중 공공요금은 15%, 홍보비는 40%를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정해둔 규정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공공요금) 수험생 학교 방문일은 1~2일 이내로 공공요금 추정액은 약 2천만원 정도(우편 5백만원, 전기통신 15백만원)이나 수도권 ■■대학은 6억7천만원 지출
 
▪(홍보비) 수도권의 ▤▤대학은 홍보비로 8천7백만원, □□대학은 10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대학 간 편차 심각(대부분 학교 이미지 광고, 설명회 참석 경비로 지출)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및 운영 내실화, 인건비성 수당‧공공요금‧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 명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금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되면 수시・정시에 응시하는 한해 60만 명 이상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예산 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24 소비자 신고 등 다빈도 발생 품목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61
4423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냉동사두가물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72
4422 건강검진기관 평가(´15~´16년) 결과, 우수기관은 늘고, 미흡기관은 줄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70
4421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80
4420 (주)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84
4419 (주)케이씨모터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244
4418 불합리한 규제를 ‘확’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76
4417 질병관리본부, ´17년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예방수칙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63
4416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64
4415 금융감독원, 휴가철을 맞아 여행시 꼭 필요한 금융정보 집중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63
441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를 보여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64
» 대입 전형료 '부적절 집행' 관행 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74
4412 2017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72
441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73
4410 어려운 금융용어, 파인(FINE)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68
Board Pagination Prev 1 ...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