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 대입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대입 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해 징수한다. 대학은 수시․정시 모집별* 시험 시행 후 ‘대학알리미’를 통해 결산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 수험생 1인 응시기회 : 수시(9.11~12.15) 6회, 정시모집(12.31~2.17) 3회
 
국민권익위는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2015~2016) : 총 103건(‘15년 60건, ‘16년 43건)
 
□ 조사 결과 각 대학은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높은 전형료를 책정하거나 대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 심의 시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대학은 결산 시 전형료의 수입・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공무원 5급 공채, 기술사 시험 등은 전형료가 1~2만원 이내인 반면 대입 수시 5~8만원, 정시 4~6만원 수준으로, 수시 6번 및 정시 3번을 모두 지원한 학생은 100여만원 지출
 
- 공무원 공채시험(5천~1만원), 기술사(2만원 내외), 3군 사관생도 선발(5천원)
 
대학 간에 전형 관련 수당이나 식비 등 항목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일부 대학은 1일 출제수당이 80~100만원에 이르고, 모집규모・경쟁률이 유사한 대학들이 시험기간 중 교직원 식비로 지출한 금액의 차이가 3~4배에 달함
 
국민권익위는 또한 전형료 수입금 중 공공요금은 15%, 홍보비는 40%를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정해둔 규정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공공요금) 수험생 학교 방문일은 1~2일 이내로 공공요금 추정액은 약 2천만원 정도(우편 5백만원, 전기통신 15백만원)이나 수도권 ■■대학은 6억7천만원 지출
 
▪(홍보비) 수도권의 ▤▤대학은 홍보비로 8천7백만원, □□대학은 10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대학 간 편차 심각(대부분 학교 이미지 광고, 설명회 참석 경비로 지출)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및 운영 내실화, 인건비성 수당‧공공요금‧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 명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금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되면 수시・정시에 응시하는 한해 60만 명 이상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예산 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55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6
6454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9
6453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2
6452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19
6451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20
6450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21
6449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28
6448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0
644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4
6446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증가 우려,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47
6445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64
6444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7
6443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6442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9
6441 사회초년생을 위한 「파릇파릇 월급관리」 가이드북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