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4,010원, 부부가구 326,400원에서 단독가구 206,050원, 부부가구 329,680원으로 인상되며,

* 연도별 기준연금액 : (`15년) 202,600원 → (`16년) 204,010원 → (`17년) 206,050원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20% 감액)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여 어르신의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2017-03-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61 식약처, 한국인에서 간효소 유전형 변이에 따른 약물 반응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2
5460 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2
» 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2
5458 레지오넬라 폐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 목욕장 환경관리 강화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2
5457 금융꿀팁 200선 - (43)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5456 도로 개통되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5455 꼭 식후 30분에 약 먹어야 하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5454 ‘언제·어디서나·누구나·정확한(4A)‘ 위치기반 서비스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5453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5452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5451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5450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2
5449 금융꿀팁 200선-(44)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2
5448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5447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