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4,010원, 부부가구 326,400원에서 단독가구 206,050원, 부부가구 329,680원으로 인상되며,
* 연도별 기준연금액 : (`15년) 202,600원 → (`16년) 204,010원 → (`17년) 206,050원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20% 감액)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여 어르신의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