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구 및 용기‧포장 더 똑똑하게 사용하기’① 식품용 유리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를 일상생활에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는 일반 유리제, 가열조리용 유리제, 크리스탈 유리제로 구분되며, 크기와 용도에 따라 중금속(납, 카드뮴)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특히,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100℃ 이상으로 가열 조리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사용용도와 내열 강도(열 충격 강도)에 따라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용 유리제 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일반적인 주의사항>
○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하기 위해 유리제 기구‧용기를 구입할 때에는 ‘식품용’ 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식품용 기구에 대한 ‘식품용’ 표시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유리제는 2018년부터 의무화 된다.
※ 비식품용 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15년 금속제→‘16년 고무제→‘17년 합성수지제→‘18년 유리제 등 7종
○ 유리제는 깨지기 쉬우므로 세척 시 부드럽게 닦아주며, 금속 수세미나 연마제가 첨가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긁힘이 있거나 금이 간 유리제는 쉽게 깨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식품을 담아 냉동실에 보관할 경우 식품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가열조리용 유리제 사용 시 주의사항>
○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렌지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직접 가열 조리하는 직화용 유리제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을 경우 파손될 수 있어 겉에 묻은 물기를 닦아 사용하고, 뜨거운 상태로 차가운 행주나 물과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파가 통과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유리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스레인지나 오븐과 달리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경우 음식 내부가 먼저 가열되는 특징이 있어 음식이 순간적으로 끓어 넘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 전자레인지는 약 2.45GHz 정도의 진동수를 가진 마이크로파를 식품에 조사하여 음식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을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식품을 가열

<크리스탈 유리제 사용 시 주의사항>
○ 크리스탈 유리제는 산화납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클, 과일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를 넣은 물에 24시간 담근 후 깨끗이 세척하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가 식품용 유리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용 유리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이슈·뉴스·홍보·교육 > 홍보자료 >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84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19
3883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9
3882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9
3881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후유증 덜 겪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9
3880 “온 가족이 함께 설맞이 가족프로그램을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9
3879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9
3878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3877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3876 한부모가족지원제도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9
3875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9
3874 비엠더블유·현대·스텔란티스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9
387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9
3872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9
3871 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1 19
3870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