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구 및 용기‧포장 더 똑똑하게 사용하기’① 식품용 유리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를 일상생활에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는 일반 유리제, 가열조리용 유리제, 크리스탈 유리제로 구분되며, 크기와 용도에 따라 중금속(납, 카드뮴)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특히,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100℃ 이상으로 가열 조리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사용용도와 내열 강도(열 충격 강도)에 따라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용 유리제 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일반적인 주의사항>
○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하기 위해 유리제 기구‧용기를 구입할 때에는 ‘식품용’ 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식품용 기구에 대한 ‘식품용’ 표시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유리제는 2018년부터 의무화 된다.
※ 비식품용 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15년 금속제→‘16년 고무제→‘17년 합성수지제→‘18년 유리제 등 7종
○ 유리제는 깨지기 쉬우므로 세척 시 부드럽게 닦아주며, 금속 수세미나 연마제가 첨가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긁힘이 있거나 금이 간 유리제는 쉽게 깨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식품을 담아 냉동실에 보관할 경우 식품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가열조리용 유리제 사용 시 주의사항>
○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렌지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직접 가열 조리하는 직화용 유리제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을 경우 파손될 수 있어 겉에 묻은 물기를 닦아 사용하고, 뜨거운 상태로 차가운 행주나 물과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파가 통과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유리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스레인지나 오븐과 달리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경우 음식 내부가 먼저 가열되는 특징이 있어 음식이 순간적으로 끓어 넘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 전자레인지는 약 2.45GHz 정도의 진동수를 가진 마이크로파를 식품에 조사하여 음식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을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식품을 가열

<크리스탈 유리제 사용 시 주의사항>
○ 크리스탈 유리제는 산화납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클, 과일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를 넣은 물에 24시간 담근 후 깨끗이 세척하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가 식품용 유리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용 유리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이슈·뉴스·홍보·교육 > 홍보자료 >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1 유연근무제, 궁금함을 쏙쏙 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56
534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3
5339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인감 제도혁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44
5338 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5
5337 미투!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27
5336 달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42
5335 "국민 여러분~, 생활 속 불편 법령과 제도 확 바꿀 아이디어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90
5334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1
5333 2018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1
5332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키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48
5331 정보보호서비스 계약, 표준계약서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8
5330 ‘숨어있는 진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5
5329 “청년 주거지원 정보 「찾아가는 대학가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35
5328 「보이스피싱! 안속는다 전해라」, 경로당 어르신 대상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40
5327 정상 가격을 할인 가격처럼 광고한 유사 투자 자문업체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