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구 및 용기‧포장 더 똑똑하게 사용하기’① 식품용 유리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를 일상생활에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는 일반 유리제, 가열조리용 유리제, 크리스탈 유리제로 구분되며, 크기와 용도에 따라 중금속(납, 카드뮴) 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특히,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100℃ 이상으로 가열 조리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사용용도와 내열 강도(열 충격 강도)에 따라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용 유리제 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일반적인 주의사항>
○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하기 위해 유리제 기구‧용기를 구입할 때에는 ‘식품용’ 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재 식품용 기구에 대한 ‘식품용’ 표시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유리제는 2018년부터 의무화 된다.
※ 비식품용 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15년 금속제→‘16년 고무제→‘17년 합성수지제→‘18년 유리제 등 7종
○ 유리제는 깨지기 쉬우므로 세척 시 부드럽게 닦아주며, 금속 수세미나 연마제가 첨가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긁힘이 있거나 금이 간 유리제는 쉽게 깨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식품을 담아 냉동실에 보관할 경우 식품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가열조리용 유리제 사용 시 주의사항>
○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직화용, 오븐용, 열탕용, 전자렌지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직접 가열 조리하는 직화용 유리제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을 경우 파손될 수 있어 겉에 묻은 물기를 닦아 사용하고, 뜨거운 상태로 차가운 행주나 물과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파가 통과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유리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스레인지나 오븐과 달리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경우 음식 내부가 먼저 가열되는 특징이 있어 음식이 순간적으로 끓어 넘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 전자레인지는 약 2.45GHz 정도의 진동수를 가진 마이크로파를 식품에 조사하여 음식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을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식품을 가열

<크리스탈 유리제 사용 시 주의사항>
○ 크리스탈 유리제는 산화납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클, 과일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를 넣은 물에 24시간 담근 후 깨끗이 세척하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가 식품용 유리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용 유리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이슈·뉴스·홍보·교육 > 홍보자료 >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85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0
5284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23
5283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1
5282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소분.판매한 ‘인진쑥환’등 52개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108
5281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햇마루 찰순대’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68
5280 식품안전나라, '이달의 핫픽' 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21
5279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6
5278 식품안전나라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38
5277 식품안전이 궁금하면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해결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78
5276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66
5275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3
5274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5273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0
5272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73
527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4
Board Pagination Prev 1 ...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