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철도회사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은 총칙(약관 적용 · 효력 등) 운임 및 요금(운임 · 요금 할인, 부가운임 등) 승차권 및 휴대품(승차권 예약 · 발권, 취소 · 환불 · 배상 등) 열차 운행 중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및 분쟁 해결(철도 사업자, 철도 이용자 의무 등) 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이다. 광역, 도시 철도는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승 · 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 · 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수 기준이 상한선만 되어 있어 철도 이용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는 부정 승차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사업자도 기준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하게 되어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최소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약관에서는 승차권이 취소 · 환불되는 귀책 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해 환불 외에 영수 금액의 3%~1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철도회사가 천재 지변이나 철도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대체 교통 수단을 투입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함을 명시했다.

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기준과 열차 지연 시 배상 기준,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의 중요 정보도 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철도 여객 서비스 분야의 질이 높아지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코레일, 에스알)에게 통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1-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7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51
3546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온라인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18
3545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62
3544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12
3543 건물과 전봇대 등에 걸려 있는 해지 회선 일제 철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4
3542 건물 흔들리면, 기둥·승강기 근처로 대피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6
3541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25
3540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행정기본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1
3539 건고추‘경계경보’발령 및 추가 수급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105
3538 건강해치는「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80
3537 건강한 혈관,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2
3536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3535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1
3534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3
3533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1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