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철도회사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은 총칙(약관 적용 · 효력 등) 운임 및 요금(운임 · 요금 할인, 부가운임 등) 승차권 및 휴대품(승차권 예약 · 발권, 취소 · 환불 · 배상 등) 열차 운행 중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및 분쟁 해결(철도 사업자, 철도 이용자 의무 등) 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이다. 광역, 도시 철도는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승 · 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 · 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수 기준이 상한선만 되어 있어 철도 이용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는 부정 승차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사업자도 기준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하게 되어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최소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약관에서는 승차권이 취소 · 환불되는 귀책 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해 환불 외에 영수 금액의 3%~1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철도회사가 천재 지변이나 철도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대체 교통 수단을 투입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함을 명시했다.

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기준과 열차 지연 시 배상 기준,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의 중요 정보도 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철도 여객 서비스 분야의 질이 높아지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코레일, 에스알)에게 통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1-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79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2
9578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41
9577 예고 없는 지진, 평소에 대비하고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22
9576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112
9575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35
9574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교육정보 맞춤형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7
957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6
957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81
957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8
957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9569 영유아 어린이용 치즈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8 20
9568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6
9567 영유아 사고건수, 인구 천 명당 8.4건으로 청소년·성인보다 8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40
9566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부패·공익신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7
956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43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