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철도회사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은 총칙(약관 적용 · 효력 등) 운임 및 요금(운임 · 요금 할인, 부가운임 등) 승차권 및 휴대품(승차권 예약 · 발권, 취소 · 환불 · 배상 등) 열차 운행 중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및 분쟁 해결(철도 사업자, 철도 이용자 의무 등) 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이다. 광역, 도시 철도는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승 · 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 · 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수 기준이 상한선만 되어 있어 철도 이용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는 부정 승차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사업자도 기준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하게 되어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최소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약관에서는 승차권이 취소 · 환불되는 귀책 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해 환불 외에 영수 금액의 3%~1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철도회사가 천재 지변이나 철도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대체 교통 수단을 투입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함을 명시했다.

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기준과 열차 지연 시 배상 기준,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의 중요 정보도 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철도 여객 서비스 분야의 질이 높아지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코레일, 에스알)에게 통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1-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58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2
8757 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최저임금 위반’은 제자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7
8756 국민이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37
8755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3
8754 무선(스틱형)청소기, 청소성능, 사용시간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51
8753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만나는 눈축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0
8752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3
8751 29일부터 김포·제주공항 국내선 “지문만 찍고 바로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8
8750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고 부품비 차액 돌려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5
8749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4
8748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40
8747 교통안전 종합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0
8746 신중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잡(JOB)아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4 42
8745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1
8744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