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철도회사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은 총칙(약관 적용 · 효력 등) 운임 및 요금(운임 · 요금 할인, 부가운임 등) 승차권 및 휴대품(승차권 예약 · 발권, 취소 · 환불 · 배상 등) 열차 운행 중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및 분쟁 해결(철도 사업자, 철도 이용자 의무 등) 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이다. 광역, 도시 철도는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승 · 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 · 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수 기준이 상한선만 되어 있어 철도 이용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는 부정 승차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사업자도 기준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하게 되어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최소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약관에서는 승차권이 취소 · 환불되는 귀책 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해 환불 외에 영수 금액의 3%~1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철도회사가 천재 지변이나 철도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대체 교통 수단을 투입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함을 명시했다.

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기준과 열차 지연 시 배상 기준,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의 중요 정보도 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철도 여객 서비스 분야의 질이 높아지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코레일, 에스알)에게 통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1-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35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6
8734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6
873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6
8732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26
8731 국립고궁박물관이 여러분의 새해를 함께 기념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27
8730 ‘내 손안의 정부’, 모바일로 선도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7
8729 미투!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27
8728 토요타, 포드, 벤츠, FCA, BMW 리콜실시(총 29개 차종 5,13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2 27
872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7
8726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27
8725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27
8724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27
8723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8722 금융꿀팁 200선-86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27
8721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7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