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위 중국 사이버몰에서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2014. 8. 29. 중국 내 배송대행지에서 위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피신청인 현지 협력업체는 위 단말기를 수령한 후 도착사진을 찍어 신청인에게 전송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인의 국내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9. 5. 국내 주소지에서 위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라. 신청인은 2014. 9. 중순경 통신방식 차이로 인하여 위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위 단말기에 메인보드 불량 등 하자와 개통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 신청인은 2014. 9. 28. 위 단말기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4. 9. 29.경 위 단말기를 판매한 현지 판매자에게 전화 및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홈페이지
위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한 현지 판매자와 사이에 이 사건 단말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단말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현지 판매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구매대행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단말기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용약관에서 반품 사유, 절차, 책임 주체, 환급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물품의 하자가 ‘수취 전 해외쇼핑몰의 귀책사유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피신청인은 이용자에게 반품을 받은 후 이용자를 대신하여 국내외 쇼핑몰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위임계약에 따른 구매대행 업무 범위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반품 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을 대신하여 현지 판매자에 대하여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물품의 반환을 대행하는 등 반품 절차를 대행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반품 처리를 대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현지 판매자를 직접 선정하였고, 현지 배송대행지로 위 단말기가 배송된 2014. 8. 29.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4. 9. 28.경에 이르러서야 위 단말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 현지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연락두절 상태여서 반품 절차를 대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반품 절차를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하던 중 현지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현지 판매자의 신용을 보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현지 판매자로부터 구입가를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단말기의 매도인은 현지 판매자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수임인인 피신청인은 위임인인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구매 및 배송대행 단계에서 피신청인이 현지 판매자의 사기 행위, 물품의 하자 등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았다면 즉시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매 및 배송대행을 요청할 당시 현지 배송대행지에서 물품을 검수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하여 현지에서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단말기의 하자는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단말기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구매대행 업무의 수임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