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8. 2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버몰을 통하여 중국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직접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 판매자 등을 결정한 후 URL을 비롯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에게 상품 구매 및 배송 대행을 의뢰하였다. 당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품 대금 및 배송비 등 합계 151,873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위 중국 사이버몰에서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2014. 8. 29. 중국 내 배송대행지에서 위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피신청인 현지 협력업체는 위 단말기를 수령한 후 도착사진을 찍어 신청인에게 전송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인의 국내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9. 5. 국내 주소지에서 위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라. 신청인은 2014. 9. 중순경 통신방식 차이로 인하여 위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위 단말기에 메인보드 불량 등 하자와 개통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 신청인은 2014. 9. 28. 위 단말기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4. 9. 29.경 위 단말기를 판매한 현지 판매자에게 전화 및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홈페이지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신청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자, 구매할 물품, 수량 등을 정하여 위 사이버몰 URL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상품 대금 및 배송비 등을 지급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청대로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 대금을 결제하여 현지 배송대행지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국제배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 구매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위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한 현지 판매자와 사이에 이 사건 단말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단말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현지 판매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구매대행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단말기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용약관에서 반품 사유, 절차, 책임 주체, 환급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물품의 하자가 ‘수취 전 해외쇼핑몰의 귀책사유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피신청인은 이용자에게 반품을 받은 후 이용자를 대신하여 국내외 쇼핑몰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위임계약에 따른 구매대행 업무 범위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반품 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을 대신하여 현지 판매자에 대하여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물품의 반환을 대행하는 등 반품 절차를 대행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반품 처리를 대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현지 판매자를 직접 선정하였고, 현지 배송대행지로 위 단말기가 배송된 2014. 8. 29.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4. 9. 28.경에 이르러서야 위 단말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 현지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연락두절 상태여서 반품 절차를 대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반품 절차를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하던 중 현지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현지 판매자의 신용을 보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현지 판매자로부터 구입가를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단말기의 매도인은 현지 판매자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수임인인 피신청인은 위임인인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구매 및 배송대행 단계에서 피신청인이 현지 판매자의 사기 행위, 물품의 하자 등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았다면 즉시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매 및 배송대행을 요청할 당시 현지 배송대행지에서 물품을 검수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하여 현지에서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단말기의 하자는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단말기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구매대행 업무의 수임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예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1. 2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와 눈썰매장 이용권 매매계약(상품명: 14/15시즌 눈썰매장 주간권, 수량: 소인 5매, 대인 3매, 계약금액: 120,000원, 예매 수수료: 2,400원, 이용권 수령방식: 현장 수령, 이용권 이용예정일: 2015. 1. 3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122,4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배송정보란에 ‘주문자 (신청인의 배우자)’, ‘받으시는 분 (신청인)’을 각 기재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1. 31. 눈썰매장에 도착하여 이용권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본인?배우자의 이름 및 카드 결제내역 등의 정보로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눈썰매장 이용권을 정상금액인 200,000원(주간권 대인: 30,000원, 주간권 소인: 22,000원, 각 1인 기준)에 구입하였다.
    다.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눈썰매장 이용권은, 소비자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이용권을 구입하면, 그 구입내역이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에게로, 피신청인 2에서 다시 눈썰매장측에게로 각 전달되고, 소비자는 눈썰매장에서 이용권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며,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구입내역이 전달되었다.
    라. 피신청인 1은 취소위약금 2,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주문/결제 정보, 배송정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이용권을 구입하고 결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권 수령 당시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들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취소 위약금의 환급 및 정상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30,000포인트를 적립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눈썰매장에서 신청인이 주문자인 조정외 신청인의 배우자의 연락처로 구입내역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연락처 등으로 구입내역을 확인하여 그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눈썰매장 이용권은, 소비자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이용권을 구입하면, 그 구입내역이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에게로, 피신청인 2에서 다시 눈썰매장 측에게로 각 전달되고, 소비자는 눈썰매장에서 이용권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므로, 피신청인 1은 소비자의 구입내역을 피신청인 2에게 전달할 의무를,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로부터 전달받은 소비자의 구입내역을 다시 눈썰매장에게 전달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신청인의 구입내역이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로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 2가 눈썰매장 측에 신청인의 구입내역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구입내역을 눈썰매장 측에 전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눈썰매장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신청인 2는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눈썰매장에서 주문정보를 잘못 제공하여 구입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신청인 2의 배상범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받게 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액과 신청인이 눈썰매장 이용권을 다시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차액이라 할 것이다.
    다만, 취소 위약금의 경우 예약 수수료에 상당한 것으로서, 이는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인바, 이를 피신청인 2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과 신청인이 눈썰매장 이용권을 다시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차액인 80,000원(= 200,000원 - 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2는 2015. 11. 17.까지 신청인에게 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유효기간 미고지로 소멸된 적립금 지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 1은 2014. 1. 7.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운항 일정: 2014. 8. 15. 08:25 인천→칼리보, 같은 해 8. 19. 12:20 칼리보→인천, 탑승자: 신청인 1, 2, 계약금액: 806,150원(운임 518,000원, 공항세 등: 56,000원, 유류할증료: 96,000원, 추가요금: 136,15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하고 피신청인에게 806,15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4. 6. 18. 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계약 상 운항 일정의 변경을 안내하였다.
    다. 신청인 1은 2014. 6. 1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25. 신청인에게 환불 절차(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진행 중임을 안내하였으나 그 이행이 지연되었으며, 신청인 1은 같은 해 10. 24. 피신청인에게 신용카드 결제 취소 대신 은행계좌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항공권 구입대금 상당의 적립금 적립을 요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1. 9.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상 신청인 1의 계정에 적립금 806,150점을 적립하였으며, 같은 해 1. 10. 신청인 1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마. 신청인 1은 2015. 1. 12. 국민신문고에 피신청인의 환급 지연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는 같은 해 1. 26. 신청인 1의 계정에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o 스케줄, 취소
    - 스케줄 취소 및 변경 :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재량으로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a. 추가비용 없이 잔여좌석이 있는 당사의 가장 이른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필요 시 예약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b. 고객이 다른 때에 여행하길 선택하는 경우 90일 이내 재 예약하는 조건으로 당사는 고객이 지불한 운임을 보관합니다.
    c. 예정된 최초 출발 시간 기준 3시간 이전 또는 이후 발생한 항공편 취소 및 재 스케줄로 인해 고객이 여행하길 선택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은행 계좌 및 신용/직불카드로 운임을 환불합니다.
    바. 피신청인 운송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전자항공권, 각 이메일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내용, 피신청인의 운송약관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적립금 관련 안내를 받은 바가 전혀 없고, 2015. 1. 12. 신문고 민원제기를 통해 적립금이 적립되었음을 확인하여 같은 해 4.경 여행 계획을 위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적립금이 소멸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적립금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받은 바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바, 소멸된 적립금의 반환 및 피신청인이 제시한 보상안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의 적립금은 2015. 1. 9. 생성되었고, 그 유효기간은 같은 해 4. 9.(생성일로부터 90일)까지였으며, 같은 해 1. 10. 말레이시아 현지 시각 기준 00시 20분 59초에 신청인 1의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이 전송된 로그기록이 확인되므로, 위 적립금의 생성 및 유효기간에 관한 안내가 이메일로 전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적립금의 원상회복 및 기간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신청인 1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의 운송약관에 의하면, 항공 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대체편 제공 또는 예약 유효기간 연장, 운임 보관 또는 환불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2015. 6. 19.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같은 해 6. 25. 신청인에게 환불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안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항공 일정 변경에 관하여 신청인 1 및 피신청인이 위 약관 c항에 따른 운임 환불에 합의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양당사자가 운임 환불 방법을 적립금 지급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운임 환불이 4개월 넘게 지연됨에 따라 신청인 1이 운임 환불의 빠른 처리를 위하여 운임 환불에 준하여 적립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변경만으로 양당사자가 위 약관 b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사, 양당사자가 위 약관 b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위 약관 b항에서 적립금의 유효기간을 90일로 정한 것은 소멸시효 단축에 해당하여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청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2015. 1. 10. 신청인 1의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로그기록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신청인은 위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약관 c항이 a, b항과 달리 예정된 일정의 출발 시간 기준 3시간 이전 또는 이후의 항공편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c항에 해당하여 운임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동법 제6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전송한 이메일의 승객 보상안에 의하면, 승객이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항공권 금액(유류할증료 및 세금 제외)의 20%를 적립금으로 보상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1이 위 보상안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이 사건 항공권 구입대금 중 유류할증료 및 세금을 제외한 654,150원의 20%인 130,83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항공권 구입대금 806,150원 및 승객 보상안에 따른 보상금 130,830원 합계 936,98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적립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6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적립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상법 제54조
    (2) 신청인 2에 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 1이 본인 및 신청인 2를 위하여 피신청인과 체결한 것으로, 신청인 2에 대하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는 계약 해제권을 갖지 못하며, 실제로 적립금 또한 신청인 1의 계정에 적립되었다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바,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1. 11.까지 신청인 1에게 피신청인의 적립금936,980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적립금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적립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고속버스 자유이용권 약관 미안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9. 13.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9. 14. ~ 9. 17(월~목) 이용 가능, 이하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라고 함]을 75,000원에 구매하였다.
    나. 한편 신청인은 2015. 9. 14.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을 이용하여 9. 14. 00:35분 울산행 고속버스를 이용하려 하였는데, 승차장에서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의 경우 월요일(2015. 9. 14.)은 06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며 승차를 거부당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35,200원에 울산행 고속버스 승차권(○○고속, 2015. 9. 14. 00:35)을 구매하여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의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 구매 내역, 신청인의 고속버스 구매내역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한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의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한 자세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중으로 지급한 버스비 및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상품 정보, 공지 사항 등에서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의 이용시간을 알려주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였으며 신청인이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이 해당 이용권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피신청인의 이용사항(약관) 명시·설명 의무 이행 여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공지사항’ 에 이용시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음은 확인가능하나 통상의 예약자에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일일이 찾아보기를 기대할 수 없고, 구매 페이지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문구는 통상적으로 개시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들이 착오하지 않도록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 구매과정에서 이용 시간 등의 유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설시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처럼 이용 개시 시각이 별도(월요일은 06시부터)로 있다면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외견으로 보이는 광고 표시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표시하고 있고, ‘상품내용’이란 부분을 클릭하지 않는 이상 예약과정에서 이용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의 이용시간에 관한 명확한 설시·안내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용약관 명시·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신청인은 월요일 오전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서울->울산행 고속버스 티켓을 구입해야 하였던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울산행 고속버스 티켓 대금에 상응하는 35,200원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6. 1. 19.까지 신청인에게 35,2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상법」제54조에 따라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1. 19.까지 신청인에게 35,2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다이어트약 복용 후 급성 녹내장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1. 사건개요
    2. 신청인(여, 34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2013. 6.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2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6. 29. 앞이 뿌옇게 흐린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4. 증상이 호전됨.
    3.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토피라트(Topirat, 항전간제)가 급성 녹내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물을 복용한 이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책임은 약사에게 있고, 해당 약물 제조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약물을 복용 후 녹내장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논문이나 학회지 등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특이체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4.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6. 21. 2 ~ 3㎏ 정도 체중감량을 원하여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다이어트 약물 총 15일분을 처방받음.
      - 엔슬림(자율신경제) 105㎎(35㎎×3회), 해슈펜(진통소염제) 1.5정, 캠벨(순환계용제) 1.5정, 토피라트(항전간제) 37.5㎎(12.5㎎×3회), 마이다(하제) 3정, 마그밀(하제) 6정을 3회 분복하고, 제로엑스(대상성의약품) 2정은 1회 복용하도록 처방함.
      ※ 2013. 6. 21. 저녁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는데 약 2시간이 지난 후 설사를 하고 속 울렁거림과 몽롱한 느낌이 들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같은 해 6. 22.부터 약물을 2회/일 복용했고, 이후 약 1㎏ 체중이 감소함(신청인 진술).
      ※ 2013. 6. 29. 아침에 눈을 뜨니 앞이 뿌옇게 보이고 심한 두통 증상으로 신청외 1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안압이 우안 52㎜Hg, 좌안 50㎜Hg 측정되어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고 신청외 2병원으로 전원됨.
      (2) 신청외 2병원 진료 내용
      o 2013. 6. 29. 양안 시력 저하, 뿌옇게 보이는 현상, 두통을 호소함.
      - 이학적 검진 상 시력은 우안 0.3디옵터, 좌안 0.1디옵터, 안압은 우안 33㎜Hg, 좌안 34㎜Hg 측정되고, 전방이 얇아져 있는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폐쇄각 녹내장(양안)으로 진단하고, 안압을 낮추기 위해 만니톨(mannitol), 디아목스(diamox), 콤비간(komvigan), 엘라좁(elazop), 루미간(lumigan)을 처방함.
      o 2013. 6. 30. ~ 7. 28. 총 4회 응급실·외래진료를 받음.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다이어트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신청외 2병원에서 안압하강제를 처방받으면서 시력이 점차 회복되었고, 2013. 7. 28. 안압 측정 결과 우안 14㎜Hg, 좌안 14㎜Hg 측정되었으며, 현재 시력 등의 문제는 없다고 함.
      (3) 기타(약품 정보)
      o 2013. 10. 23. 토피라트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환인제약이 피신청인에게 토피라트정 부작용 사례 안내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신함.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작성된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보고 사례
      ① 이중 맹검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의 1% 미만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또는 공개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에서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 : 눈 장애(녹내장 등)
      ② 이 약의 시판 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반응 : 눈 장애(매우 드물게 : 폐쇄각 녹내장)
      ③ 일반적 주의 : 7)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이차성 협우각 녹내장과 관련된 급성 근시 증후군이 보고되었으며, 그 증상에는 갑작스런 시력저하 및 안통이 포함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2) 그 외 다른 경로를 통해 환인제약에 보고된 “녹내장” 관련 부작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기준 : 2006년 6월 발매 이후)
      o 회신 내용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작성된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보고 사례
      ① 이중 맹검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의 1% 미만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또는 공개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에서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 : 눈 장애(녹내장 등)
      ② 이 약의 시판 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반응 : 눈 장애(매우 드물게 : 폐쇄각 녹내장)
      ③ 일반적 주의 : 7)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이차성 협우각 녹내장과 관련된 급성 근시 증후군이 보고되었으며, 그 증상에는 갑작스런 시력저하 및 안통이 포함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2) 그 외 다른 경로를 통해 환인제약에 보고된 “녹내장” 관련 부작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기준 : 2006년 6월 발매 이후)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13,900원(2013. 6. 21.)
      o 신청외 병·의원 : 626,476원
      - 1안과의원 : 19,200원(2013. 6. 29.)
      - 2병원 : 607,276원(2013. 6. 29. ~ 2013. 7. 28.)
      o 약제비 : 16,300원(2013. 7. 1. ~ 2013. 7. 19.)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안과)
      o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 원인 등
      - 눈 속에 있는 물(방수)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전방각이라는 구조가 막혀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여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함. 이러한 녹내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에 따른 눈의 구조와 생리적 변화임.
      - 급성기에는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여 빨리 안압을 떨어뜨리고, 필요시 레이저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함. 예후는 원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발생 초기(수일 내에)에 진단하여 치료가 되면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경우도 많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음. 빠른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상승된 안압이 시신경을 손상시키는데 그 기간이 길수록 시신경 손상이 많고 그 중 상당부분에서 안압이 떨어진 후에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임.
      o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과 다이어트 약물간 연관성
      - 토피라트를 국제논문검색(pubmed) 해보면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눈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논문, 보고가 2001.부터 2013.까지 98건에 해당될 정도로 많으며, 이 정도면 매우 드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노화와 연관이 깊어 대부분 50대 이상의 장년, 노년층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동 건의 경우 토피라트 성분의 약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전문위원 2(신경과)
      o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과 다이어트 약물간 연관성
      - 피신청인이 처방한 약물 중 엔슬림(Phendimetrazine tartrate)은 암페타민(amphetamine) 계열로 녹내장 환자에게 금기 약물이고, 사용 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녹내장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엔슬림을 복용하여 증상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 토피라트는 신경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이고, 흔한 부작용으로 손·발 저림, 식욕저하, 멍한 증상 등이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책임은 약사에게 있고, 해당 약물의 제조회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약물을 복용 후 녹내장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논문이나 학회지 등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으므로, 갑자기 나타난 급성 녹내장은 신청인의 특이체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처방한 약물 중 엔슬림은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로 녹내장의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급성 폐쇄성 녹내장을 발생시킬 수 있고, 토피라트는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눈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논문·보고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는 전문위원 견해, 신청인은 엔슬림과 토피라트를 복용하기 전 시력저하나 안압상승을 일으킬 만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진단도 받지 않았던 점, 피신청인이 처방한 엔슬림과 토피라트를 복용한 이후 급성 녹내장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처방한 엔슬림·토피라트와 신청인의 급성 녹내장 발생간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체중 감량이라는 미용 목적으로 이 사건 약물을 처방할 경우에는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진료기록부 상 사전에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렌터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1. 사건개요
    2. 신청인은 2015. 6. 15.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운행하던 중, 대구 ㅇㅇ에서 피신청인의 피보험자(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인 조정외 김ㅇㅇ 소유의 봉고프론티어 3.0 차량에 탑승 중이던 종업원이 보도블럭 작업을 위해 보도블럭 위에 놓은 곡괭이를 밟아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상담센터에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 상담직원이 수리 기간 동안 렌트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5. 6. 15. 11:10부터 같은 해 6. 18. 17:00까지 렌트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위 렌트카 대여비용 1,08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3.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

      나. 피신청인(사업자)
      렌트카 대여비용 1,080,000원의 지급을 거부함.
    4.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6. 15.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운행하던 중, 대구 ㅇㅇ에서 피신청인의 피보험자(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인 조정외 김ㅇㅇ 소유의 봉고프론티어 3.0 차량에 탑승 중이던 종업원이 보도블럭 작업을 위해 보도블럭 위에 놓은 곡괭이를 밟아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상담센터에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 상담직원이 수리 기간 동안 렌트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5. 6. 15. 11:10부터 같은 해 6. 18. 17:00까지 렌트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위 렌트카 대여비용 1,08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인정 근거] 사고조사 시트, 녹취 내용, 이 사건 자동차보험 약관, 렌터카 영수증,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조정외 공업사의 직원이 피신청인 상담원에게 이 사건의 경우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상담원이 이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피신청인에게 렌트카 대여비용 약 1,000,000원 중 7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확인되어 자동차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면책이 타당하고, 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고,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상담당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보험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신청인 상담직원이 수리 기간 동안 렌트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렌트를 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인도에서 발생한 점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청인이 근처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청인 차량의 파손 정도(타이어 펑크)와 타이어 수리에 필요한 평균 소요일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차량이 외제차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3일 동안의 대여비용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렌트 비용 1,080,000원의 30%인 324,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2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5.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5. 2.까지 신청인에게 32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세탁 후 갑피 변형된 스니커즈에 대한 배상 요구
    A:
    1. 사건개요
    2. 신청인은 2015. 9. 3. 피신청인에게 지인의 스니커즈{소재 : 스웨이드(suede), 송아지 가죽(calf), 직물(fabric), 2014. 4. 10. 639,000원 구입,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고 함}의 첫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9. 5.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보니 이 사건 신발에 변색?퇴색, 로고 및 가죽 벗겨짐, 스웨이드 뭉침 등의 하자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세탁비용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3.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세탁비용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를 거부함.
    4.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9. 3. 피신청인에게 지인의 스니커즈{소재 : 스웨이드(suede), 송아지 가죽(calf), 직물(fabric), 2014. 4. 10. 639,000원 구입,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고 함}의 첫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9. 5.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보니 이 사건 신발에 변색?퇴색, 로고 및 가죽 벗겨짐, 스웨이드 뭉침 등의 하자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세탁비용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한편, 한국소비자원 신발전문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2015. 9. 23. 이 사건 신발은 세탁이 불가한 제품임에도 무리하게 세탁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하였다.
      [인정 증거] 구매내역, 이 사건 신발 사진,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발을 보고 세탁 가능하다고 하여 세탁을 의뢰하였으나, 세탁 후 이 사건 신발이 훼손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세탁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세탁 의뢰 당시 이 사건 신발이 고액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하였으나 물빠짐이 심하여 세탁을 중단하였고, 직접 수선을 시도해 보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신발의 구입금액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스웨이드 소재는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취급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한 세탁 방법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발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세탁업체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에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배상범위에 대하여 판단컨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발류의 경우 내용연수를 가죽류 및 특수소재{가죽구두, 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은 3년, 일반 신발류(운동화, 고무신 등)는 1년으로 구분하고 있고,「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의하면 “가죽제품”을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 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발의 경우 천연 및 인조가죽이 60%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발의 내용연수를 가죽류 신발류의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발은 구입하여 인도받은 날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 508일이 경과하였고, 이러한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른 배상비율이 50%임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의 잔존가치 319,500원(구입금액 639,000원 x 50%)과 세탁비용 4,000원을 합한 323,5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23,5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5.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4. 12.까지 신청인에게 323,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요구
    A:
    1. 사건개요
    2. 신청인은 2015. 9. 30.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4벌(총 물품 대금 : 81,000원, 전상품 10% 할인쿠폰 사용)을 구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하고 대금 72,900원을 결제하였는데, 같은 해 10. 5. 배송된 제품들을 확인하여 보니 위 4벌 중 2벌(총 물품 대금 : 30,000원, 이하 ‘이 사건 의류들’이라고 함)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같은 해 10. 8. 반품신청서를 동봉하여 피신청인에게 반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특가상품으로 환불불가를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다.
    3.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5. 9. 30.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4벌(총 물품 대금 : 81,000원, 전상품 10% 할인쿠폰 사용)을 구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하고 대금 72,900원을 결제하였는데, 같은 해 10. 5. 배송된 제품들을 확인하여 보니 위 4벌 중 2벌(총 물품 대금 : 30,000원, 이하 ‘이 사건 의류들’이라고 함)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같은 해 10. 8. 반품신청서를 동봉하여 피신청인에게 반송하였고 환불을 요청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특가상품으로 환불불가를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다.
    4.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9. 30.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4벌(총 물품 대금 : 81,000원, 전상품 10% 할인쿠폰 사용)을 구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하고 대금 72,900원을 결제하였는데, 같은 해 10. 5. 배송된 제품들을 확인하여 보니 위 4벌 중 2벌(총 물품 대금 : 30,000원, 이하 ‘이 사건 의류들’이라고 함)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같은 해 10. 8. 반품신청서를 동봉하여 피신청인에게 반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특가상품으로 환불불가를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다.
      나. 한편,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이 사건 의류들 판매페이지에는 “[365 SALE]",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피신청인 홈페이지, 구매내역, 배송진행상황,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들의 치수가 맞지 않고, 이 사건 판매화면 상의 반품 불가 내용은 주문 당시 잘 확인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어 보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청약철회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는 ‘365 SALE’ 제품으로, 판매화면 상단에 환불, 교환,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는바,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들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인 2015. 10. 8.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과 함께 이 사건 의류들을 반송하였고 같은 해 10. 10.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류들을 수령하였으며, 달리「동법」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동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규정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인바「동법」제35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들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사건 의류 매매대금 27,000원과 함께「동법」제18조 제2항,「동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들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동법」제18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의류들의 반송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 2점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7,000원을 지급한다. 단,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만기급여금 지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1993. 4. 13. 조정외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보’라 한다)와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3. 4. 13.부터 2015. 4. 13.까지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건강생활보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그 무렵부터 매월 주계약 보험료 31,700원 및 입원특약 보험료 5,500원 합계 37,200원씩 10년을 납입하여 총 4,464,000원을 납입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0. 6. 30. 생보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4. 13. 보험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4,464,000원을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약 보험료 660,000원을 제외한 3,80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주계약
    -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 6조(계약의 효력)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등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하여 드립니다.
    9. 피보험자(부부형 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다만,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합니다)
    : 만기급여금 지급
    - 제21조(보험금등의 지급)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o 입원 특약
    - 제9조(보험금등의 지급)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제1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적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 31,700원
    o 입원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 5,500원
    o 만기급여금: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지급(단, 1급 장해 시는 제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건강생활보험(2종) 보통보험약관, 건강생활 입원 특약 약관, 보험증권, 법인등기부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만기 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 받았고, 보험 증권 상 만기급여금의 보장내용에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특약 보험료 66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주계약과 입원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 약관에는 만기급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특약 약관에는 그 규정이 없고 해약환급금 예시표에 만기 시 환급금이 '0원'이며, 특약 보험료에 관한 만기급여금의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가소389473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나21428 선고 등)에 의할 때, 특약 보험료에 상당한 만기급여금의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 상 피보험자가 만기에 생존하였을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만기급여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특약 약관에 만기급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동 약관 제12조에서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보험증권 상 주계약 및 입원 특약의 보험료가 각각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권 상 만기급여금의 기준을 주계약 보험료에 한정하지 않은 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 약관의 만기급여금에 관한 규정을 특약 약관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만기 시 신청인으로부터 납입 받은 주계약 보험료뿐만 아니라 특약 보험료도 만기급여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특약 약관의 해약환급금 예시표 상 만기 시 환급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특약에 관한 만기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하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기납입 보험료에 대한 환급률을 정한 것으로서,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그 생존을 이유로 지급되는 만기급여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인바, 동 약관의 해약환급금 예시표 상 만기 시 환급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입원 특약 상 만기급여금을 ‘0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21428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8014 판결 등은, 보험증권 상 만기급여금의 기준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또는 주계약 보험료’인 사실을 기초로 만기급여금을 주계약의 기납입 보험료 전액이라고 해석한 것으로서, 보험증권 상 만기급여금의 기준이 주계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과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납입 받은 특약보험료 66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11. 2.까지 신청인에게 66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분쟁조정결정사례 ]

  • Q: [관광/운송]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들은 2015. 3. 5.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푸동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해 3. 8. 14:30(중국 시각) 푸동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7:10(한국 시각)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피신청인의 왕복 항공권(운임: 190,000원, 유류할증료: 47,200원, 공항세: 인천 28,000원, 푸동 16,300원)을 예약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2015. 3. 8. 16:52(중국 시각) 피신청인의 항공기{공동운항으로, 실제 운항은 조정외 상해항공의 항공기로 진행,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 푸동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19(한국 시각)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들의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기가 중국 국내지역 항공 관제통제 영향 등으로 푸동공항에 16:19(한국 시각, 이하 동일) 도착한 후 추가 관제통제영향으로 17:52 푸동공항을 출발하여 도착 예정 시간인 17:10(한국 시각)보다 2시간 9분 늦은 19:19(한국 시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이는 공항사정(중국 국내지역 항공관제통제)으로 항공기 접속관계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공법」 제119조 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하며, 피신청인의 보상규정인 비정상항공편처리규정에 의하여도 보상대상이 아닌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판단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본문, 「상법」 제90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항공법」 제119조의 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를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지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사건 항공기가 도착 예정 시간보다 2시간 9분 지연 도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신청인은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단서, 「상법」 제9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운송 지연으로 인한 여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거나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는 운송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고, 「항공법」 제119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교통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구제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된다.
    먼저, 이 사건 항공기의 운송지연이 공항관제통제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가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항공정보포탈시스템 ‘에어포탈(http://www. airportal.go.kr)'의 실시간 운항정보에 의하면, 2014. 3. 8. 푸동-인천 구간을 운항한 항공기는 총 18편이고, 그 중 11편이 정시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항공기를 포함한 7편의 운항이 지연된 사실만으로는 푸동공항의 관제통제의 영향으로 이 사건 항공기가 지연 도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 일정을 살펴보면, 이미 2015. 3. 7. 22:10 출발 일정부터 그 출발이 지연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지연 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각 지연의 원인이 공항관제통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항공기가 푸동-인천 구간의 운항을 위하여 푸동공항에 도착한 시각이 이미 계획된 출발 시각인 14:30 보다 약 50분이 경과한 15:19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항관제통제의 영향으로 이 사건 항공기의 운송이 지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항공기의 운송지연이 항공기 접속관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항공기가 푸동공항에 지연 도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에어포탈-실시간 운항정보에 의하면, 연결에 의한 지연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항공법」 제119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항공기 접속관계에 대하여 피해구제계획 수립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이유는 위 사유가 항공교통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기가 푸동공항에 늦게 도착한 사실뿐만 아니라 늦게 도착한 원인이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것이 아닌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이 사건 항공기가 항공기 접속관계로 인하여 그 출발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연 시간은 항공기가 푸동공항 도착 시 이미 지연된 시간에 상당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항공기는 푸동공항 도착 시 이미 지연된 시간에 약 30분을 더 지연하여 푸동공항을 출발하였는바, 항공기 접속관계로 인한 운송 지연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금 각 1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7. 10.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1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현지 공항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여행 일정에 대한 보상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들은 2014. 5. 8. 피신청인과 여행계약{여행상품명: 미서부 일주 + 3대 캐년 + 하와이 11일, 여행기간: 2014. 5. 30.~같은 해 6. 9(미서부: 2014. 5. 30.~같은 해 6. 5, 하와이: 2014. 6. 5.~같은 해 6. 8.), 여행자: 신청인 1, 2, 3, 4, 여행요금: 성인 1,890,000원, 어린이 1,701,000원, 유류할증료 307,300원(각 1인 기준), 가이드 팁: 미국 서부일정 80달러, 하와이 30달러(각 1인 기준),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총 8,600,2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6. 5. 피신청인의 직원(미국 현지 가이드)에게 가이드 팁 총 320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2014. 5. 8. 21:45(인천 시각)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0:55(하와이 시각)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하와이 이민국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입국심사가 지연되어 같은 날 13:45 출발 예정인 샌프란시스코 행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21:40 신청인들이 직접 마련한 조정외 ○○항공의 항공기로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5. 31. 06:05(샌프란시스코 시각)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였으며, 신청인 3이 ○○○○ 공항에 체류하는 동안 피신청인 측과 수차례 통화하여 로밍 통화료 36,685원을 지출하였다.


    다. 호텔 예약사이트 검색결과에 의하면, 호텔 2인실의 1박 숙박비는 각 옵션에 따라 98,578원~196,685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조정외 ○○투어에게 호텔 2인실 1박 숙박비로 지급예정이었던 금액은 110달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예약 및 입금 확인서, 일정표, 호텔 인보이스, 호텔 검색 결과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일정 중 호텔 1박(2실) 숙박비 400,000원, 2회 식사비용 120,000원, 1일 가이드 팁 80달러 및 로밍통화료 36,685원의 배상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채무불이행이 피신청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로밍통화료, 가이드 팁, 숙박비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판단
    하와이 이민국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신청인 3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과 연락을 취하며 로밍 통화료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민법」 제537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미 지급받은 돈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돈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도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일부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에 상당한 여행요금을 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환급책임을 인정한 숙박비, 가이드 팁뿐만 아니라 이행되지 아니한 식사비용에 대하여도 환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환급범위와 관련하여, 호텔 2인실의 1박 숙박비가 각 옵션에 따라 98,578원~196,685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숙박비 112,230원(= 110달러 × 1020.30원, 2014. 5. 30. 미국 달러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환산함, 10원 미만은 버림)이 위 호텔의 일반 거래가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저렴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여행업자로서 반복 및 대량 거래로 일반 소비자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숙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숙박비는 112,230원을 기준으로 1인 당 56,115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석식 비용의 경우 1인 당 15,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미국 서부 일정에 대한 가이드 팁이 1인 당 80달러 지급된 점, 미국 서부 일정이 7일이었던 점 및 신청인들이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이 1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이드 팁은 1인 당 11,680원(= 80달러 ÷ 7일 × 1,022원, 지급일인 2014. 6. 5. 미국 달러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환산함)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3이 지출한 로밍 통화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3에게 로밍 통화료 36,685원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획여행의 경우 조식 포함 조건으로 숙박계약 체결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식 비용에 대하여는 달리 환급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1, 2, 4에게 각 82,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신청인 3에게 119,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5. 26.까지 신청인 1, 2, 4에게 각 82,000원을, 피신청인 3에게 119,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견인 장비 사용료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이 2015. 10. 21. 02:30경 대전 ○○대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청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구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하였다. 당시 피신청인은 돌리(보조바퀴)를 장착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견인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날 02:35경 조정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로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같은 날 02:40경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회사측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후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고 갓길에서 주변으로 약 20m 견인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견인료 합계 392,904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o 기본운임 : 67,080원
    o 대기료 : 24,600원(대기시간 65분, 8,200원 × 3)
    o 구난 작업료 : 31,100원
    o 특수할증 : 20,124원
    o 기타비용 : 250,000원(돌리 장비 사용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장 사진, 보험회사 담당자 진술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하여 발생한 견인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보험회사에서 위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여 이동할 필요가 없었고, 신청인이 돌리를 사용하는데 동의한 바 없으므로 기지급한 견인료 중 장비 사용료 250,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은 후륜구동 방식으로 돌리를 사용하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 미션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할 당시에는 상황이 급박하여 돌리를 장착하지 못한 것이며, 신청인이 당시 구급차로 이동하기 전 피신청인에게 열쇠를 주면서 위 차량을 부탁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돌리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위 차량에 돌리를 장착하여 안전한 장소로 위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5호는 견인업계의 과열 경쟁으로 사고 차량 차주의 의뢰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견인 작업을 마친 후 부당하게 높은 운임 및 요금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공정한 화물운송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적인 제재만을 가하고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초과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한다면 경쟁적 행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요금 징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초과 운임 및 요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도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행위와 별도로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 차량이나 사고 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았다면 화주는 이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기지급한 운임 및 요금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운임 및 요금이 화주와 합의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견인료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보험회사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그러한 경우 대기료와 보관료 등 요금이 추가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견인료 전액을 피신청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이후 피신청인에게 장비 사용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이 지급을 강제당하였거나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급한 것을 두고 이 부분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고한 운임 및 요금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운임 및 요금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으로 정당한 운임 및 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운임, 대기료, 구난 작업료, 장비 사용료 등 개별 항목별로 청구한 각 금액이 신고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항목 자체가 정당하게 청구되었어야 하는바, 특히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비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위 차량이 이미 피신청인에 의하여 안전하게 갓길에 견인되어 있었고, 달리 위 보험회사가 위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갓길에서 다른 장소로 견인하였어야만 했던 급박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신청인이 돌리 장착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돌리를 장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돌리를 장착하고 갓길에서 불과 20m 정도만 이동한 점, ⑤ 그렇다면 그 정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돌리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⑥ 위 차량의 파손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고서라도 위 차량의 미션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리 장착을 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 점, ⑦ 위 보험회사 담당자는 위 차량 뒷바퀴를 들어서 견인하거나 차량 전체를 실어서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할 수 있었고, 돌리 장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게 장비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지급받은 견인료 중 장비 사용료 25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4. 28.까지 신청인에게 2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8. 2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버몰을 통하여 중국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직접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 판매자 등을 결정한 후 URL을 비롯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에게 상품 구매 및 배송 대행을 의뢰하였다. 당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품 대금 및 배송비 등 합계 151,873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위 중국 사이버몰에서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2014. 8. 29. 중국 내 배송대행지에서 위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피신청인 현지 협력업체는 위 단말기를 수령한 후 도착사진을 찍어 신청인에게 전송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인의 국내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9. 5. 국내 주소지에서 위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라. 신청인은 2014. 9. 중순경 통신방식 차이로 인하여 위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위 단말기에 메인보드 불량 등 하자와 개통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 신청인은 2014. 9. 28. 위 단말기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4. 9. 29.경 위 단말기를 판매한 현지 판매자에게 전화 및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홈페이지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신청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자, 구매할 물품, 수량 등을 정하여 위 사이버몰 URL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상품 대금 및 배송비 등을 지급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청대로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 대금을 결제하여 현지 배송대행지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국제배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 구매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위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한 현지 판매자와 사이에 이 사건 단말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단말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현지 판매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구매대행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단말기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용약관에서 반품 사유, 절차, 책임 주체, 환급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물품의 하자가 ‘수취 전 해외쇼핑몰의 귀책사유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피신청인은 이용자에게 반품을 받은 후 이용자를 대신하여 국내외 쇼핑몰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위임계약에 따른 구매대행 업무 범위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반품 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을 대신하여 현지 판매자에 대하여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물품의 반환을 대행하는 등 반품 절차를 대행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반품 처리를 대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현지 판매자를 직접 선정하였고, 현지 배송대행지로 위 단말기가 배송된 2014. 8. 29.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4. 9. 28.경에 이르러서야 위 단말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 현지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연락두절 상태여서 반품 절차를 대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반품 절차를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하던 중 현지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현지 판매자의 신용을 보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현지 판매자로부터 구입가를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단말기의 매도인은 현지 판매자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수임인인 피신청인은 위임인인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구매 및 배송대행 단계에서 피신청인이 현지 판매자의 사기 행위, 물품의 하자 등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았다면 즉시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매 및 배송대행을 요청할 당시 현지 배송대행지에서 물품을 검수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하여 현지에서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단말기의 하자는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단말기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구매대행 업무의 수임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무료 체험 기간 경과 후 반품 신청한 안경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7. 22.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안경(이하 ‘이 사건 안경’이라 한다) 무료 체험을 신청하였다. 당시 피신청인 상담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신청인에게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는 2015. 7. 29. 12:00까지 반품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신용카드로 위 안경 구입대금 248,000원을 결제한다고 설명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7. 23. 이 사건 안경을 배송 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5. 7. 29. 사전 안내 없이 미리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이 사건 안경 구입대금 248,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7. 29. 13:30경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안경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반품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이 사건 안경은 현재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무료 체험 신청 당시 신청인에게 고지한 일시까지 신청인으로부터 반품 신청이 없어 구입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렇다면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체결되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무료 체험의 경우 이를 신청하는 고객은 무료 체험을 샘플마케팅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품을 즉시 구입하려는 의사로 신청을 하기 보다는 지정된 기간 동안 상품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상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종 상품과 사이에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무료 체험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객의 무료 체험 신청 동기 및 경위, 무료 체험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볼 때, 무료 체험 신청 행위를 두고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즉시 체결하겠다는 고객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무료 체험은 사업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매매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고객이 무료 체험을 신청할 당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반품 요청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미리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대금을 결제하는 데 동의하므로, 적어도 고객에게는 무료 체험 신청 당시 위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사업자와 사이에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함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고객이 사업자가 지정한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반품 요청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무료 체험 기간 종료 시점에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2015. 7. 29. 12:00경까지 피신청인에게 반품 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일시에 이르러 이 사건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안경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무료 체험을 신청하고 위 안경을 인도받았는바,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한 2015. 7. 29. 12:00경 확정적으로 위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그 이전인 2015. 7. 23. 신청인이 이미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안경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청약철회 행사 기간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2015. 7. 29.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신청인이 2015. 7. 29. 13:30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안경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한 위 일시에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 통지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정한 일시인 2015. 7. 29. 12:00까지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을 반환받고 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같은 조 제9항에서 제17조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반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을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 신청인에게 위 안경 구입대금 248,000원을 환급하되,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은 배송비를 부담하여 피신청인에게 2015. 7. 23. 피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안경을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안경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48,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불명확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응모기회 상실한 이벤트 보상 지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8. 3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하 ‘이 사건 온라인몰’이라 한다)에서 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0,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0,000명에게 10,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 공지를 보고 위 온라인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 대금 3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온라인몰에 공지된 이 사건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립금 신청방법 : 뷰티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ID당 1회, 선착순 2만명)
    (2) 구매대상 카테고리 : 국내/해외화장품, 바디/헤어/향수/미용 카테고리
    (3) 적립금 증정조건 : 페이백 신청 및 구매결정 완료 기준
    (4) 구매 기간 : 2015. 8. 24. ~ 2015. 8. 30.
    (5) 구매 결정기간 : 2015. 8. 24. ~ 2015. 9. 06.
    다. 신청인은 2015. 9. 3. 주문한 화장품을 수령한 후 구매결정을 완료하고 이 사건 이벤트에 응모하려고 하였으나 이벤트가 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12.경 이 사건 이벤트와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페이백 신청기간을 구매 결정기간과 별도로 명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온라인몰 공지사항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벤트 공지사항 중 적립금 신청방법에 ‘뷰티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이라고 기재하였고 달리 구매결정 후에야 이 사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오인하여 구매결정 완료 후 페이백을 신청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 신청인이 이벤트 기간 이내에 응모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벤트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제2호)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그런데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인 경품류는 통상 거래관계에 있어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소비자로서는 제공되는 경품류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당첨 가능성, 응모를 위해서 충족하여야 하는 구매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상품 등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 역시 거래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하고,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이벤트의 광고행위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온라인몰에 이 사건 이벤트 내용에 관하여 ‘적립금 신청방법 : 뷰티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 ‘적립금 증정조건 : 페이백 신청 및 구매결정 완료 기준’, ‘구매 기간’, ‘구매 결정기간’으로 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기재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이벤트 증정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 해당 카테고리 상품 20,000원 이상 구매, ② 페이백 신청, ③ 해당 상품 구매결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①은 2015. 8. 30.까지, ③은 2015. 9. 6.까지 각 완료하여야 한다.그러나 ①, ③과 달리 ②에 관하여는 따로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문제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적립금 증정조건에서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라고 광고하였으므로 ①의 구매기간 내에 페이백 신청까지 완료하였어야 한다고 하나, 위 광고 내용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전체적·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이와 다르게 소비자로 하여금 ③의 구매결정 완료 기간까지 페이백 신청을 하고 구매결정을 완료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도 이러한 점을 수긍하여 이후 이벤트 공지에서는 페이백 신청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이벤트 광고행위는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광고에서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충족 또는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벤트에 응모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지 이벤트 보상으로 제공되는 경품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사건 이벤트는 통상의 현상경품류와 달리 선착순 20,000명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보상으로 적립금 10,000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신청인이 화장품을 구매한 시점에 이미 20,000명을 초과하여 이벤트 신청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위 시점에 이미 20,000명 이상 이 사건 이벤트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구매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자는 최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입은 손해액을 10,000원 상당의 적립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이 사건 온라인몰에서 사용가능한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적립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3. 31.까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적립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인터넷 쇼핑몰 광고와 색상이 다른 카메라 삼각대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6.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카메라 삼각대 1개를 주문하고, 2015. 6. 25. 구입대금 36,600원 및 배송비 9,900원 합계 46,5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7. 3. 주문한 삼각대(이하 ‘이 사건 삼각대’라 한다)를 배송받고 제품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위 삼각대 색상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달랐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위 삼각대 구입대금 및 배송비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7. 7. 반송비를 착불로 하여 이 사건 삼각대를 피신청인에게 반품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7. 8. 이 사건 삼각대를 수령하여 색상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위 삼각대는 신청인이 주문한 색상으로 잘못 배송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반품을 원할 경우 왕복 배송비 7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반품이 가능한 경우 (유료 반품)
    o 제공된 이미지가 스튜디오 촬영 또는 포토샵, 해상도 등의 영향으로 고객님의 모니터에서 확인되는 색상과 실제 받으신 제품과 차이가 나는 경우
    (2) 반품이 가능한 경우 (무료 반품)
    o 배송이 완료된 상품은 7일(주말 포함) 이내 아래 사유에 한해서만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다른 상품, 다른 색상 및 사이즈, 고유코드 번호가 다를 경우)
    (3) 상품 이미지 안내
    o 상품의 색상과 이미지는 모니터의 해상도, 색 설정, 해외 사이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인터넷 쇼핑몰 상품안내 및 이용약관, 삼각대 동영상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색상의 삼각대를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신청인에게 배송하였고, 신청인의 모니터에서 확인되는 색상과 실제 수령한 제품의 색상이 다른 것만으로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품의 색상은 모니터의 해상도, 색 설정, 해외 사이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색상 차이를 이유로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신청인이 해외 구매대행업자로서 신청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이 사건 삼각대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문 및 배송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상품소개란에서 해외 판매자의 상호나 주소,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물품 판매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상품 정보를 직접 게시한 점, 피신청인이 구매대행 수수료 또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별도로 공시하지 아니하고 판매가격만을 정액으로 표시한 점, 물품 판매가격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결정·지배되어 신청인으로서는 이를 매매대금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경우 구매대행의 외관을 지니고 있더라도 개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피신청인이 사실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과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한 자로서 같은 법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사진의 영상 및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삼각대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제품의 색상은 빨간색에 가까운 짙은 핑크색이나 실제 배송된 이 사건 삼각대의 색상은 연한 핑크색인 사실이 인정되고, 모니터의 기종이나 설정 등에 따라 색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현격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것이고, 이 사건 삼각대의 제조사에서 출시한 해당 제품 핑크색상은 한 종류로 신청인이 주문한 삼각대 제품명과 실제 배송받은 이 사건 삼각대의 제품명은 동일하므로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직접 표시·광고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 및 상품설명만으로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표시·광고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보의 출처인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게시 내용까지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의 제품 색상과 실제 배송된 이 사건 삼각대의 색상이 상이하다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계약은 신청인이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삼각대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위 삼각대의 색상이 표시·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5. 7. 3.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등 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삼각대를 반환하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2015. 7. 7. 이미 착불로 위 삼각대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위 삼각대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 2015. 7. 13.까지 신청인에게 대금 46,5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2015. 7. 14.부터 대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및 손해의 공평 분담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인 2016. 4. 12.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5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4. 12.까지 신청인에게 46,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