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5. 3.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새 컨테이너(크기 : 3m× 6m) 1대를 대금 2,180,000원에, 중고 컨테이너(크기 : 3m× 9m,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1대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대금 합계 4,580,000원 중 일부인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4. 2. 피신청인에게 남은 대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받았다.
다. 신청인은 비가 오면 이 사건 컨테이너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2015. 7. 3. 피신청인에게 위 컨테이너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조정외 충주함석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210,000원(컬러철판 30,000원, 부자재 30,000원, 작업비 150,000원)의 견적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컨테이너 사진, 견적서 - 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천장 부분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보수하거나 수리비 21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컨테이너는 중고 제품이므로 인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수리비 100,000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컨테이너 사진의 영상 및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컨테이너를 인도받아 사용한지 3개월 이내에 위 컨테이너 천장 부분에서 빗물이 새어 천장에 얼룩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현상의 내용과 발생 시기,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는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위 컨테이너는 통상적으로 컨테이너에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내구성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물이 새는 현상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위 컨테이너는 중고 제품이므로 인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고 제품이라고 하여 당연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양 당사자가 위 컨테이너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피신청인의 담보책임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달리 신청인이 위 컨테이너에 물이 새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위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는데, 조정외 충주함석은 위 컨테이너 천장 수리비로 210,000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바 그 액수가 통상의 수리비에 비하여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리비 2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1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6. 5. 23.까지 신청인에게 21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