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권익위,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26년 전 위법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8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
 
원미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건축법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10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당시건축법에 따라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부천소방서의 특정 소방대상물 전수점검으로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뒤 A씨에게 23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위반 행위일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제척기간이 경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개정건축법(199261일 시행,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 시행 이전에 이미 시정명령을 한 후 방치하여 이행강제금도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원미구청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4 추석 명절에도 아이돌봄 등 민생서비스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803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0
802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된장’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0
801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7 10
800 2021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10
799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0
798 2022년 6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10
797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0
796 ‘여름철 국민 관심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10
795 4월 25일(월)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 등 이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0
794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10
793 자동차 등록대수 2,500만대 돌파… 2명당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10
792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10
791 주요 만성질환 관리지표 악화, 건강지표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10
790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