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권익위,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26년 전 위법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8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
 
원미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건축법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10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당시건축법에 따라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부천소방서의 특정 소방대상물 전수점검으로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뒤 A씨에게 23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위반 행위일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제척기간이 경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개정건축법(199261일 시행,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 시행 이전에 이미 시정명령을 한 후 방치하여 이행강제금도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원미구청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40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6439 뇌전증 치료제(CBD)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36
6438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6437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6436 2018년 1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6
6435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36
6434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29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6
6433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36
6432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6431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2천여 대 개선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36
6430 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6
6429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6
6428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강사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36
6427 단풍만 보면 아쉬운 가을여행…우리 강 탐방로도 가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6
6426 예방접종 용어변경 (정기 → 필수) 및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