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권익위,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26년 전 위법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8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
 
원미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건축법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10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당시건축법에 따라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부천소방서의 특정 소방대상물 전수점검으로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뒤 A씨에게 23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위반 행위일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제척기간이 경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개정건축법(199261일 시행,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 시행 이전에 이미 시정명령을 한 후 방치하여 이행강제금도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원미구청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23 욕실세정제, 세정력 및 용기강도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43
7522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3
7521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3
7520 해외직구 체온계 싸다고 함부로 사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43
7519 “정부혁신1번가와 친구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43
7518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43
7517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43
7516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3
751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43
7514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민원?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3
7513 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3
7512 올해 말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 설치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43
7511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7510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43
7509 국표원, 유아동복·전기찜질기 등 60개 제품 리콜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